교회발 코로나19 확산, 책임있는 행동 필요해〈10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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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발 코로나19 확산, 책임있는 행동 필요해〈1075호〉
  • 김태민 기자
  • 승인 2020.08.24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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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18일 밤 12시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 △유흥주점 △대형학 원 △뷔페식당 등 방역상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시설의 영업을 금지했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 조치를 내렸다. 최근 서울시와 경 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이런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내려 진 이후 보수 교계 일각에서 거센 불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일, 교 계 연합기관 중 하나인 한국교회연합(이 하 한교연)은 전날 소속 회원들에게 보 낸 ‘한교연 긴급 공지사항’이라는 제목 의 문자 메시지에서 “한교연에 소속된 교단과 단체는 현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지역 교회의 예배 금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모든 교회는 정부 방역 지침대로 철저히 방역 에 힘써야 할 것이며, 생명과 같은 예배 를 멈추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또,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한교연이 함께 지겠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재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 용인시 우리제일 교회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21일 정오 기 준으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732명이고, 용인시 우리제일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174명인 것으 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에 대한 한교연의 불복 움직임은 아 쉬울 따름이다. 이들은 ‘모든 책임을 지겠 다’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했지만, 연 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책임을 지 겠다’라는 의미에 대해 “교회와 회원 교 단과 더불어 (「감염병예방법」 위반 때 내야 하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은 감당하 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의 감 염이나 대유행에 대한 책임이 아닌 「감 염병예방법」 위반 시 내야하는 벌금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이후 논란 이 일자 한교연 측은 이 문자 메시지에 대 해 “내부에서 혼선이 생겨 잘못된 내용 으로 나간 것”이라며 “바로 다시 다른 내 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밝혔다.

  교회발 감염의 경우 교인의 수가 많고 개별 활동 범위가 넓은 탓에 접촉자 파 악과 감염경로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 이에 정부에서 교회발 감염을 막고 자 대면 예배를 금지시킨 것인데, 한교연 과 같은 교회 연합에서 불복을 표시하고 교인들에게 예배 참석을 유도한다면 이 런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교계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중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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