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갈 길이 먼 아동학대 처벌〈1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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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갈 길이 먼 아동학대 처벌〈1073호〉
  • 명대신문
  • 승인 2020.06.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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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언,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거짓인 줄 알면서도

사과를 받으며

가식적인 말 한 마디에

아이를 다시 집으로 보내고~♪

 

  지난 1일, 충남 천안에서 9살 의붓아들 A 군이 계모에 의해 7시간 동안이나 여행 가 방 안에 갇혀 있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A 군은 사건 한 달 전 머리를 다쳐 병원에 갔 을 때도 학대가 의심됐지만,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 A 군과 가족에게 분리조치를 취하 지 않은 탓에 사건이 일어났다는 비판 여론 이 일어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해자와 피 해 아동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지난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사건은 상습적 학대 흔적이 있었고 또 가정 환경상 학대 우려가 아주 높은 상황이었다. 이런 경우 아동을 분리해서 장기간에 걸쳐 상담을 하며 진실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동권리보장원에 서 공개한 피해아동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 대 피해자의 82%는 학대 이후에도 원래 지 내던 가정에서 지냈고, 약 4.1%의 아이들은 분리조치를 받은 이후 다시 가정으로 복귀 했다. 이는 ‘국가는 아동이 가능한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 을 가정과 분리해 보호할 경우 가능한 신속 히 가정에 복귀해야 한다’는 ‘원가정 보호의 원칙’에 따른 결과다.

  지난 2018년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공개한 재학대 사례 건수 통계에서도,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0%는 재학대가 발생했 다고 한다. 이는 다양한 사례를 철저히 분석 하지 않고 ‘원가정 보호의 원칙’을 일률적으 로 적용한 탓이다. 아동학대로 돌이킬 수 없 는 피해를 입는 아이가 추가로 나오지 않도 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이들이 다시 고통 받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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