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가진 인문캠 선거제도, 공정할 수 있을까?〈1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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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 가진 인문캠 선거제도, 공정할 수 있을까?〈1071호〉
  • 김인기 기자
  • 승인 2020.05.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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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나온 이의 제기에 대한 중선관위의 조치사항 전문이다
▲지난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나온 이의 제기에 대한 중선관위의 조치사항 전문이다

  최근 학내 선거는 대부분 단독후보 선거로 치러지며, 학우들의 직접적인 반대표로 낙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후보자 대부분은 직전 학생자치단체 출신인 경우가 많다. 실제 지난해 학생자치단체 선거에 출마한 대표자 대부분이 기존 단체 소속이었다. 이런 세태 속에서 지난해 진행된 인문캠 제47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이하 총학생회 선거)는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 체제에 대한 의문점을 남겼다.

 

아쉬웠던 지난 인문캠 총학생회 선거

  지난해 진행된 인문캠 총학생회 선거 개표 이후, RE;ACTION 선본(현 RE;ACTION 총학생회, 이하 리 액션 선본)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선거 과정에서 선거 세칙을 위반했기에 추가적인 경고 및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선거기간 중 경고 1회, 주의 1회가 누적되어 있던 리액션 선본은 경고 2회가 더해져, 경고 3회를 초과한다면 선본 자격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의제기에 대해 중선관위는 주의 2회를 부여하며 최종적으로 경 고 2회 주의 1회로 당선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선거시행세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점은 중선관위의 판단에 따른다’는 조항 때문이다.

  중선관위의 이의제기 조치사항 발표 당시, 학우들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제재가 가해진 점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올바른 제재가 가해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투표 참관인 자격이 없는 이가 투표에 관여한 것은 중대한 사항임에도 주의 1회에 그친 점과 선거 세칙 상 투표함의 개함 의무가 있는 선본장의 부주의로 약 30분가량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됐지만, 별도의 제재가 없었다는 점이 지적됐다.

 

중운위와 같은 구성인 중선관위

  현재 인문캠 중선관위는 총학생회 회칙에 의해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총동아리연합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중앙운영위원회와 같은 구성이다.

  이러한 중선관위 구성은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중선관위 위원과 선본 대표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활동했기에 선거에서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김기재 캐럿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당선인은 “전반적인 결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본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보였다”라고 의견을 밝힌바 있다.

 

독립적인 선거기구가 필요하다.

  지난 선거가 마무리된 후, 중선관위는 선거시행 세칙 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총학생회칙을 개정했지만,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부족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단순히 세칙의 변경을 위한 행 동이기 때문이다. 결국, 세칙에 범위를 벗어나는 예외사항이 나오는 경우 이는 다시 중선관위의 판단으로 남 게 된다.

  지난 선거와 같은 사례에서도 사안에 대한 제재의 정도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학우들은 중선관위가 학생회에서 함께 활동하던 후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봐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반대로 경고누적으로 선본 자격이 박탈된다면 선본 입장에서는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결국, 일반 학우들을 포함한 독립적인 선거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학우들과 선본 양측 모두가 인정할만한 결과를 만들기는 어렵다.

  타 대학의 경우, 학생자치기구장과 함께 일반 학생들도 중선관위에 포함된다. 우리 대학 중선관위 위원 8명이 모두 학생자치기구장인 것을 생각하면 타 대학이 일반 학우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가능성이 더 크다.

  서울대학교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번 임시 독립기구로 운영되며 별도의 구성 비율을 정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선거에서 제62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위원 9명 중 4명이 별도의 소속이 없는 일반 학생이었다.

  국민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운위 위원들을 위원으로, 일반 학우들을 일반위원으로 나눠 구성한다. 하지만, 위원의 종류에 따른 권한과 의무의 차이는 없음을 강조한다. 또한, 세칙을 통해 ‘대표자 독단의 자의적 선거세칙 해석’을 금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칙 해석의 문제나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생길 경우, 선거운동본부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함께하는 연석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허점 가득한 선거 세칙, 개정은 … ?

  선거 당시 중선관위는 “선거시행세칙 부칙 2조'선거에 관련된 모든 문제제기와 항의는 선본장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이의제기 조치사항에 댓글을 남긴 학우들의 질문을 문의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번복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단선의 경우 당선에 이의를 제기할 선본장이 존재하지 않기에 공정한 선거를 해칠 우려가 존재하는 조항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선거가 마무리된 후, ‘현재 총학생회칙 및 총학생회장단 선거 시행세칙의 용어 및 규제의 태도(방향)가 현행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정비’하기 위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 회)가 개최됐다. 선거 세칙의 미비함을 중선관위가 인정하고 전학대회를 통해 규정 자문위원회가 신설됐지만, 별다른 활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드러난 세칙에 대한 개정이 없다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여러 문제를 야기할 여지가 있다.

 

과정없이 결과만 드러나는 깜깜이 개표

  개표는 선거 세칙으로 인해 일반 학우는 참관할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개표장소 등 개표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안은 공개되고 있지 않다. 개표가 마무리되면, 페이스북을 통해 당선자 공고를 발표하는 것이 거의 전부다. 자연캠 선거에서는 개표과정 전반이 일반 학우에게 공개돼 있는 것과 비교하면 몹시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인문캠 임제완 총학생회장은 “현재까지 개표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올해부터는 개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학우 모두가 인정하는 학생회를 위하여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는 회칙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에 총학생회장단의 절차적 정당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임 회장은 인문캠 학생회비를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감사기구를 설립하며, 최종적으로는 일반 학우들로만 구성된 감사기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선거 역시 학생자치기구의 중요한 요소다. 빠른 시일 내에는 어렵더라도, 더욱 민주적인 우리 대학을 위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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