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캠 전학대회서 총회 구분 없애고 ‘학생총회’로 규정 개정해〈1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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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캠 전학대회서 총회 구분 없애고 ‘학생총회’로 규정 개정해〈1071호〉
  • 류성우 기자
  • 승인 2020.05.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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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정기 확운위 · 전학대회 열려

  지난달 27일과 지난 4일, 인문캠 ‘RE;ACTION’ 총학생회(회장 임제완 · 국통 14, 이하 임 회장) 임 회장의 소집으로 각각 인문캠 정기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개최됐다.

  확운위는 인문캠 학생회관 5층 세미나실에서 오후 6시경, 재적위원 36명 중 32명이 출석해 개회요건인 재적위원 과반수(18명)를 충족하며 개회됐다. 확운위에서는 정기학생총회의 소집시기에 대한 규정 개정과 감사기구 설립이 결정됐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전학대회에서의 학생회칙 개정으로 무의미해졌다. 중요한 안건은 감사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였다. 임 회장은 감사기구와 관련된 논의가 많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 의견이 나와 안건에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전학대회는 재적위원 76명 중 51명이 출석해 개회요건인 재적위원 과반수(38명)를 충족, 역시 세미나실에서 오후 6시경 시작됐다. 전학대회에서는 학생총회 규정에 대한 대대적 개정이 이뤄졌다. 인문캠 총학생회 학생회칙에 따르면 학생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 개최되지 않을 시 의결권은 △전학대회 △확운위 △중운위 순으로 이임된다.

  본래 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지고, 정기총회는 매학기 개강 후 8주 이내에 총학생회장이 소집함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규정 개정으로 정기총회가 사라지고 임시총회의 명칭이 학생총회로 변경됐다. 다만, 본래 임시총회의 개회요건은 전체회원의 1/10(약 800명) 이상이었으나, 개정되며 기존 정기총회와 같이 전체회원의 1/20(약 400명) 이상으로 개회요건을 완화했다.

  오랫동안 총회가 열리지 못해 전학대회로 대체되던 상황을 고려했냐고 묻자 임 회장은 “그 부분도 있지만 학생총회가 의결기구임을 가장 크게 고려했다. 총장직선제 발의나 파산 신청 논란 같은 사건들이 터질 때 학생총회가 열려 의결권을 갖고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의결할 사안이 없으면 굳이 열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시 말해 전학대회나 확운위에서 회칙 개정 및 예 · 결산 심의가 가능하니 큰 사건이 없는 이상 정기총회 없이 충분하다는 시각이었다”라며 “의결 사항이 없을 때, 매 학기 전체회원의 1/20수준인 400명 이상 학우를 모아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기도 하다”라고 설명했 다. 실제로 인문캠 총학생회칙에서 학생총회의 가장 큰 권한은 ‘회원 전체의 사안에 대한 의결’이다. 그 외 회칙 개정 발의는 확운위에서, 발의 및 의결은 전학대회에서 가능하다. 예 · 결산 심의도 조정은 확운위에서, 의결은 전학대회에서 할 수 있다.

  본래 임시총회 개회요건인 전체회원의 1/10 이상 이 아닌 1/20 이상을 개회요건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물리적 이유를 들었다. 임 회장은 “본래 1/10 수준은 800~900명의 학우들이 모여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열지 않겠다는 의미와 비슷하다. 또한 그 정도 인원이 모일만한 공간도 없을뿐더러 온 ·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더라도 의결권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했다. 회의에 참석한 학생대표자들도 이에 동의해 본관 10층 채플관에서 수용이 가능할 만한 400명 정도 수치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 인문캠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의 소집요구 및 학생회칙에 명시된 절차를 따른 후, 1/20(약 400명) 이상의 학우가 모인다면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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