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강사법 실시인가 <1057호>

2019-05-27     신해인 (정외 19) 학우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학교 수업이다. 학교 수업은 학점을 뜻하고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강의의 질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필자 또한 대학에 입학하며 가장 고민한 부분이 학점이었고,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듣고자 하는 강의에서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항상 생각했다.

필자와 수많은 대학생들에게 강사법 실시는 이런 고민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강사법이 시행될 경우 시간강사 수와 자리가 줄어들며 정교수들의 강의량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강의의 수는 줄어들지만 강의를 들어야 할 학생의 수는 변하지 않는다. 50명이 듣던 강의를 100명이 듣는다고 생각해보자. 이보다 열악한 교육환경이 있을까? 똑같은 학비를 내고 똑같은 강의실에 들어와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강의의 질은 분명히 떨어질 것이다. 결국 학생들은 기존 강의에서 얻었던 지식보다 얕은 지식만을 얻게 된다.

교육은 가르치는 이와 가르침을 받는 이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강사법은 이 둘의 관계를 조화롭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감히 예상한다. 강사법 시행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법이 될 것이다. 강사는 더 좋은 조건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학생들은 교육의 질적 저하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전혀 다르다. 기사를 보면서 ‘강사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는 생각이 필자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겉보기에는 달콤한 사탕처럼 보이지만 막상 입에 댔을 때 쓴 맛을 가진 사탕이 지금의 대학에 닥친 강사법이 아닐까 싶다.

세상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학인 만큼 겉보기에만 좋아 보이는 헛된 정책이 아니라 현실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차근차근 만들어나가야 한다. 또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방치하지 않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정책을 세운다면 이러한 문제들도 서서히 풀려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