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한잔도 위험합니다! <김혜연, 음주운전> <1054호>

2019-04-14     명대신문

♬봐주세요 봐주세요 
어우야 한번만! ~♪

지난달 31일 오후 9시 20분경에 A 씨와 B 씨가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용인시 처인구 마평교차로 이동면 방면 도로에서 주차되어있던 6.5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운전 실력이 미숙한 B 씨를 대신해 A 씨가 차를 몰다 일어난 일이었다. A 씨는 추돌사고 후 조수석에 있던 B 씨를 끌어내려 노력했으나 결국 지나가던 다른 운전자에게 신고를 부탁한 뒤 자취를 감췄다. A 씨는 B 씨가 불에 타 숨졌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죄책감에 자수했고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군인 신분인 윤창호 씨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져 숨진 사건이 있다. 사건 이후 가해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음주운전법 강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청원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만들어졌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 선언으로 인해 국회통과가 불투명해져 국민들의 질책을 받기도 했다. 이후 국회를 통과한 법률개정안에는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러한 사회적 질타가 이어진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은 국민들의 힘을 합쳐 일명 ‘윤창호 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수준이 변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가장 큰 잘못은 아무 잘못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