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9호]교육이 필요한 교육기관 이사장ㆍ교장 부부 <김윤아, 키리에>

2018-05-14     명대신문

♬ 쉴 새 없이 교사를

내리치는 이 갑질은

어째서 이사장 부부를

구속시킬 수 없나~♪

사회적으로 갑질 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기도의 한 사립고에서 십수 년간 이어진 이사장 · 교장 부부의 엽기 갑질 행각이 지난 7일 밝혀졌다. 이들은 자신과 의견차를 보인 교사에게 ‘백지 사직서’를 요구하고, 신입 교사들에게 학교 교회활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라는 ‘서약서’를 강요했으며, 학생에게도 협박과 통제를 가했다. 심지어 청와대 신문고에 이에 대한 청원을 올린 익명의 학생을 색출하기 위해 모든 교사에게 ‘이런 짓을 벌였을 것 같은 학생 두 명만 대보라’는 내용의 공문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교장은 지난 2013년부터 5 년 동안 행정실 직원 이름으로 만든 차명 계좌로 근무시간에 여가 활동을 즐겼다. 사용된 돈의 출처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 그러나 지난 8일, KBS 인터뷰에서 한 교육 청 관계자는 “감사 도중 오는 6월에 교장이 예정대로 퇴임하거나 이사장이 학교 재단을 매매한다면,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감사 대상을 붙잡을 방도가 없다”고 밝혔다. 교내 비리를 폭로한 8명의 교사 중 한 교 사는 “우리 학교가 특별한 사립학교가 아닌 점이 더 마음 아프다. 운에 따라서 좋은 학교를 갈 수도, 나쁜 학교를 갈수도 있는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했다. 학교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학생이다. ‘주객전도 (主客顚倒)’, 이제는 학교를 주인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일만 남았다.

마! 교사들한테 갑질도 하고! 학생 통제도 하고! 다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