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규제와 현장 사이의 간극 〈1161호〉

2026-11-08     명대신문

지난 8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암표 규제가 강화됐다. 기존에는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판매를 규제했으나, 개정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습적·영업적으로 웃돈을 붙여 입장권을 되파는 행위까지 금지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정부에 암표 의심 게시물의 차단 기준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단속 범위는 넓어졌지만, 게시물 차단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는 것이다.

개정법에 따라 예매처와 거래 중개업자에게는 신고 기능 마련과 부정거래 게시물의 노출 제한 의무가 주어졌다. 부정 판매에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까지 암표 의심 신고 약 6만 8,000건이 접수됐다. 이 중 유효 신고 약 4만 5,000건 가운데 3만 건의 게시물이 노출 제한됐으며, 지난달 6일에는 부정거래 혐의자 170명이 수사 의뢰됐다.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접수된 신고를 검토하고, 고가·다량 판매가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와 게시물 차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상습적·영업적 재판매 여부는 판매 횟수와 거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지만, 게시물은 불법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도 차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차단 대상과 판단 근거가 불분명하다면 정상적인 거래까지 제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신고기관의 검토 결과가 플랫폼의 차단 조치로 이어지는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게시물의 노출 제한 대상과 긴급조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신고기관이 차단을 요청할 때 부정거래 의심 근거를 함께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플랫폼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암표 단속이 확대된 만큼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도 해소해야 한다. 신고기관의 검토 절차가 마련돼 있더라도 차단 기준이 불분명하다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정부는 플랫폼의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부정거래 단속 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불필요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