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빛이 바랜 병역특례 〈1160호〉

2026-10-11     이유진 편집위원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린 이후 금메달의 기쁨도 잠시,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병역특례를 경기의 주요 보상처럼 언급하거나 전역모를 쓴 사진을 올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선수들의 사과에도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논쟁은 선수들의 언행을 넘어 전부터 제기돼 온 체육인 병역특례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졌다.

야구대표팀 또한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대회 과정에서 경기력과 출전 시간을 둘러싼 지적이 있었지만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대표팀 24명 가운데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16명이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됐다. 개인의 활약이나 기여도와 관계없이 팀의 최종 성적에 따라 병역 혜택이 결정되는 현행 제도의 특성이 다시 드러난 셈이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재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가 대상이다. 특히 단체종목은 2020년 실제 출전 선수만을 대상으로 하던 규정이 삭제되면서,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선수도 팀이 금메달을 따면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아시안게임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5일에는 예능·체육인의 병역특례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고, 7일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의 자동적인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삭제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을 없애는 데 초점을 둔다. 

국위선양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지금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금메달이라는 결과만으로 병역이라는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공정한지, 이번 아시안게임은 그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