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전면 금지, 적절한 교육법인가?

체벌 전면 금지, 적절한 교육법인가?

2010-11-22     방연식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일부터 일선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의 체벌을 전면 금지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조치에 대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잘못된 체벌문화를 없애기 위해 체벌 전면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시행된 후 여러 부작용과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교사들은 학생들을 제지할 방법이 없어 답답해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매를 드는 체벌이외에도 팔굽혀펴기, 무릎 꿇기, 손들기 등 최소한의 신체적 처벌까지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서 각계에서는 교사들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체벌 전면 금지 조치가 취해지면서 기존의 방법을 대체할 만한 효율적인 학생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것도 학교현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성찰교실, 생활평점제, 생활자치법정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행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교육현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난주까지 각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던 ‘체벌금지 매뉴얼’의 발행도 이번달 말로 연기되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서울시 교육청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정책을 진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다수의 학부모들은 체벌금지에는 찬성하지만, 문제 학생들로 인한 교육권의 침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 또한 학교 전체의 면학분위기 형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다.

필자 또한 ‘체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 한국사회에 오랜 시간동안 깊게 뿌리내려온 각종집단에서의 체벌문화는 반드시 사라져야할 문화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 교육청의 체벌 전면 금지 조치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진행했다는 점, 그에 따라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