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속 지금 여기, 아동 권리를 묻다 〈1081호〉

2020-11-30     김지인 (정외 19) 학우

 매년 11월 20일은 UN이 정한 세계 아동의 날이다. 1989년 11월 20일, 국제사회는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했고, 이 협약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조약이기도 하다. 협약이 비준된 지 31년이 지난 지금, 아동의 권리는 안전한가?

 코로나19 속 아동의 권리는 침해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도 내 학교들은 지난 3월부터 문을 닫고, 생활은 점점 곤궁해지자 되팔 수 있는 플라스틱을 찾기 위해 아동들은 쓰레기더미로 내몰렸다. 장갑이나 마스크도 착용하지 못한 아동들은 몇 시간에 걸쳐 플라스틱을 찾아내지만 손에 쥐는 돈은 단 몇 백 원에 불과하다. 이는 비단 인도의 문제만은 아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교령을 내린 가운데 온라인 수업 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일부 국가에서는 아동들이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현재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전세계 학생 중 4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4억6,300만 여명이 열악한 인터넷 환경과 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원격 수업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저임금 노동에 투입되기 쉬운 아동들은 불법적이거나 열악한 돈벌이 현장으로 보내진다. 수많은 취학 아동이 담배를 생산하거나 홍등가에서 음료 서빙 등을 도맡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는 강제 조혼과 인신매매도 잇따르는 추세다.

 질병이나, 자연재해, 전쟁 등이 발생할 때 사회적 약자들은 항상 그늘에 가려지곤 한다. 코로나19의 질병적 특성은 더 많은 아동을 길가로 내몰았다.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은 주로 고연령층으로, 아동의 경우 감염률이 낮을뿐더러 완치율 또한 높기에, 국가적 차원의 보호에 있어서도 차순위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코로나19 사태에서 개발도상국의 수많은 아동은 자신의 국가와 부모로부터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잊혀진다. 동시에 사회적 혼란에 따른 아동노동착취에 대한 국내의 제도적 감시의 약화로 중첩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시기에 노동은 축소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동들은 오히려 더욱 위험한 곳으로 내쳐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아동이었으며,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도움을 받으며 자라왔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지금, 지구촌 곳곳의 그늘진 아동 권리 또한 잊지 말아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