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과 방역 사이 소통 필요한 때〈1073호〉

2020-06-15     명대신문

  곧 치러질 기말고사의 시행방법을 두고 대 학가에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8일, 고 려대학교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학교 측에 기말고사 시행에 있어 비대면 원칙 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학교 측이 엄격한 시험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만 온라인 시험이 가능하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우리 대학을 포함해, 교수자의 재량으로 기말고사 시행방법을 정하는 대학들도 상 황은 비슷해 보인다. 총학생회가 비대면 시 험을 촉구하는 학생들의 서명을 받거나, 일 부 학생들이 직접 기말고사 전면 비대면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비대면 시험 요구에는 학생들이 한곳에 모이면 그만큼 감염 확률 도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있다. 실제 로 가천대학교는 5월 말 대면 시험을 시행했 는데,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 아 학생과 교직원 200여 명이 전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지역감염으로 번지지는 않았 지만, 대면 시험을 치르는 대학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대면 시험을 고려하는 대학들의 입장도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 비대면 시 험 방식이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을 남겨두 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하대학교와 서 강대학교에선 시험 때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일부 학생들이 대면 시험에 찬성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공정성과 방역을 모두 해결하기 위한 해 결책은 있을 것이다. 비대면 시험을 원칙으 로 하되 시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 을 도입하거나 부정행위가 적발될 시의 처 벌을 강화를 예로 들 수 있다. 또 모든 수강 생이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면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도 소통이 전제돼야 실현될 수 있다. 현재 일부 대학은 학생들과 소통 없이 기말고사 시행 방법을 통보하거나 교수자에게 책임을 전가 하고 있다. 이는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