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방지법과 제3자효과 <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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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방지법과 제3자효과 <1065호>
  • 명대신문
  • 승인 2019.11.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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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Fake News)란 ‘허위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포하기 위해 기사의 형식을 차용하여 작성하는 것’이라 정의된다. 최근 가짜뉴스 관련해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들이 발표됐다. 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중 32.3%가 ‘가짜라고 판단하는 뉴스를 직접 받거나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가짜뉴스 식별 능력에 있어선 응답자 중 1.8%만이 진짜뉴스와 가짜뉴스를 정확하게 구별했다.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나는 가짜뉴스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는 질문에 상당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자효과 이론은 이러한 결과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제3자효과란 ‘부정적 미디어 메시지의 영향력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 믿는 경향을 말한다. 쉽게 말해 사람들은 대중 매체의 영향력을 차별적으로 인식한다는 얘기다. 이를 적용해 보면 사람들은 가짜뉴스의 영향력을 본인에게는 과소평가하고 타인에게는 과대평가하는 자기중심적 편향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제3자로 규정하는 타인의 입장에선 나 역시 제3자이기 때문이다.

최근 가짜뉴스 대응 및 정책을 두고 말이 많다. 한쪽에서는 가짜뉴스의 확산과 심각성을 우려하며 정부의 규제를 지지하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정부 중심의 규제안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비판한다. 이러한 찬반양론을 떠나 짚고 넘어가야할 두 가지 사안이 있다. 하나는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기준과 원칙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사실 ‘편 가르기’ 목적 아래 가짜뉴스를 생산 · 유포하는 자들도 문제지만, 자신의 입장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수용하려하는 사람들의 확증편향 심리 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가짜뉴스 관련 법적 · 제도적 조치에 있어 실증적 조사는 미비하다는 점이다. 가짜뉴스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선 대부분 동의하지만, 이와 관련한 정책에 있어선 당위적 주장들만 있을 뿐이다. 즉 가짜뉴스의 실제 영향력, 사회적합의 모색, 규제의 실효성 등에 대한 실증적이고 면밀한 조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짜뉴스 관련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가짜뉴스의 실제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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