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선거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10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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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선거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1064호>
  • 이준혁 (행정 18) 학우
  • 승인 2019.11.11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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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대통령 선거 같은 국가적 단위의 선거부터 학과 회장단 선거까지 다양한 선거를 직 · 간접적으로 겪는다. 그래서 어쩌면 필자가 속한 인문캠퍼스에서 때때로 선거가 연례적 행사 정도로 치부된다고 생각 할 때가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제대로 된 고민 없이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인기 영합적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자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선거가 가장 효율적인 대표 선출방식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럼에도 대표자의 자리를 효율의 관점에서만 볼 수 없기에, 시간과 돈의 소모를 감수하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학내 선거는 본연의 의미가 망각된 채 훼손되고 있다. 공약은 개조식 형태로 나열되어 있을 뿐, 후보자의 공약 실행 방법과 시기를 찾기 어렵다. 공약을 꺼내온 배경은 장황하게 설명하는 데 비해 어떻게 실행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공약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가 이상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공약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의 비전(목표)을 제시하고, 이뤄내겠다고 약속(계약)한 산물이다. 우리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행 방법과 시기를 최대한 정확하게 적으려 노력한다. 근로계약이든 임대차계약이든. 그것은 일반적으로 계약이 일방의 의사로 깰 수 없는 유형의 것이며, 이행의 의무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공약(公約)이라는 단어의 ‘약’은 계약(契約)의 것과 같기에, 공약 또한 같은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매니페스토 원칙에 따라 실현할 수 있게 준비된 공약만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선거에서는 지켜지지 못한 공약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지켜지지 못한 공약은 단지 공약(空約)으로 남아 사라질 뿐이다. 약속 혹은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미안함을 느끼며, 손해를 배상하기도 한다. 공약은 학우를 상대로 약속(계약)한 것이다. 그렇기에 공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최선의 노력에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책임감을 느끼며 유권자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계약의 상대방인 유권자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인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은 제 1조에서 선거가 ‘학우를 주인으로 세워내는 과정으로 치러야 한다’며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우리의 선거는 학우를 주인으로 세워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늦었지만 우리는 선거를 제대로 치르고 있는 건지 되돌아봐야 할 때라 고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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