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 :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무화돼야 마땅하다 <10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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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무화돼야 마땅하다 <1063호>
  • 이진주 기자
  • 승인 2019.11.0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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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술실 내에서 대리수술, 성희롱 등의 사건들이 이어지며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작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를 시범 설치한 데 이어, 경기도 도내 산하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됐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 · 운영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환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수술실 CCTV가 필요하다는 찬성 측의 입장과,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반대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실시되어야 할까.

지난 5월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하 안 의원)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불법 의료행위와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큰 수술 등의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에 발의된 지 하루 만에 의원들의 자진 철회로 자동 폐기됐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견해를 보인 대한의사협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여러 번의 청원 끝에 해당 법안은 다시 발의됐지만 같은 이유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무화돼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찬성 견해를 대표하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측은 △환자의 알권리 충족 △무자격자 수술행위 방지 △의료사고 예방 등의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CCTV가 없는 사각지대인 수술실에서 불법 의료행위,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환자나 보호자들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의료소송 중 환자가 승소한 건 전체 2,854건 중 33건으로 전체 소송의 1.2%에 불과했다. 즉, 대부분의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있지 않은 현재, 불법 의료행위, 의료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시 환자는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실정에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27일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도정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 93%가 수술실 CCTV 설치 · 운영이 의료사고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현재,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 · 운영하고 있다. 또,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지원사업’을 추진해 내년에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했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됐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에는 허용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고, 외부인은 출입이 제한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의료기사,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을 승인한 사람으로서 감염관리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출입이 허용된다. 이는 지난해 9월, 부산광역시 한 정형외과의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대리 수술을 해 환자를 뇌사에 빠지게 하는 등의 사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다.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된 상황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선택이 아닌 말 그대로 의무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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