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직선제, 학내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1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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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직선제, 학내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1062호>
  • 손재범 (디미 14) 학우
  • 승인 2019.10.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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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호 '민주적인 총장 선출방식 도입을 위한 위원회 발족 합의'를 읽고

2012년, 명지전문대학(이하 명전)의 총장이 해임됐다. H 건설이 명전에서 저지른 부정을 고발한 대가였다. 공석이 된 총장직은 부정을 저지른 H 건설의 하수인에게 돌아갔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명지학원 설립자의 막내아들 유형석 전 명지학원 경영기획부장은 H 건설의 사람을 총장직에 앉히는 대가로 1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유 전 부장은 명지학원 이사도 아닌 직원이었다. 이것이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가.

필자는 설립자 일가가 학교장을 포함한 명지학원 내의 모든 인사를 결정할 수 있고 , 명지학원 이사회가 설립자 일가의 횡포를 막지 못하거나 동조한다고 생각한다. 유병진 총장(이하 유 총장)이 20년 넘게 명지학원 소속 교육기관에서 총장, 부총장을 역임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유영구 전 이사장이 명지학원의 자산 340억 원을 무단으로 매각하고 대금을 횡령한 범죄가 2012년 유 전 이사장이 구속되기 전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학원법인에 의해 임명된 총장은 학원법인이나 설립자 일가의 부정을 알더라도 고발하지 못한다. 인사권을 학원법인 이사회와 설립자 일가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해임된 명전 총장처럼, 부정을 고발하면 자기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서의 내부고발은 쉽지 않다. 결국 총장은 방조자가 될 수밖에 없고 학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그런 의미에서 인문캠 중앙운영위원회와 유 총장이 확약한 '민주적인 총장 선출방식 도입을 위한 위원회' 발족 협의는 큰 의미를 갖는다. 학내 구성원에 의해 선출되어 임기를 보장받는 총장은 이사회에 의해 임명받은 총장보다 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학내 구성원의 요구에 보다 성실히 응답할 수밖에 없다. 이는 분명한 학내 민주주의의 진일보이다.

다만, '민주적 방식의 총장 선출'은 학내 민주주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총장직선제를 실시하는 대학들 중에선 학생의 의견이 3% 밖에 반영되지 않는 학교도 있다. 학내 구성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민주적 총장 선출 방식이 결정되는 과정에도, 결정된 이후에도 꾸준히 학내 민주주의에 관심을 둬야한다. 그것만이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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