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란 전기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단가를 높이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과거 ‘석유파동’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1974년 12월부터 누진세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 누진세 제도는 전기요금을 적게 쓰는 사람에게는 1㎾h 당 요금을 적게 부과하고, 많이 쓰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누진세의 효율성 및 형평성과 관련해 제도의 폐지와 완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지난 6월 21일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상정했지만, 이사진 간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의결을 보류하는 등 누진세 개편안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계속 대두되고 있다. 누진세, 과연 폐지해야 될까?
전기요금 누진세(이하 누진세)는 1974년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며 저소득층의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는 용도에 따라 6가지 종별(△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로 나뉘며 각 종별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매기고 있다. 누진세는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 요금에 대해서 차등을 둠으로써 전기를 절약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누진세 정책이 공급 원가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해 자원 배분에 있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문제가 제기됐지만, 이는 저소득층과 농어민을 보호하고 산업경쟁력 제고에서 국가의 각종 정책 목표를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누진세 체계는 총 6단계로 최대 누진폭은 11.7배였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 등 누진세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높은 누진 폭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6년 12월 누진세 체계는 3단계로, 최대 누진 폭은 3배로 축소되었다. 또한 누진단가(1단계는 200㎾h이하 93.3원, 2단계는 200㎾h~400㎾h 187.9원, 3단계는 400㎾h 초과 280.6원)도 차등 적용해 기존보다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됐다. 그뿐만 아니라 여름에 전기 사용이 많은 것을 우려해 2018년 8월에는 ‘누진세 한시적 완화 대책’을 발표하여 7 ·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를 1 · 2단계 상한선을 100㎾h씩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지난 6월 18일 누진 구간 확정안을 최종 발표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629만 가구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할인 수준은 월 최대 1만 142원이다. 이렇게 누진세가 완화됐는데, 언론은 누진세로 ‘요금폭탄’을 맞았다는 기사를 통해 누진세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을 심어주고 있다.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34개국 중 3번째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32개국 중 16번째로 낮다. 그리고 한국전력 검침 자료에 따르면 요금이 지난해보다 10만 원 이상 오른 가구는 874만 가구 중 11만 9,897가구(1.4%)로 실제 누진세로 인해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가구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누진세 폐지보다 복지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출산 가구 할인제도를 신설하여 전기료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로 인해 한국전력은 오히려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결국 그 빚은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누진세 폐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효율적인 누진세 제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