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이 쏘아올린 홍콩 시위 <1059호 (개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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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이 쏘아올린 홍콩 시위 <1059호 (개강호)>
  • 김소현 (경정 18) 학우
  • 승인 2019.09.02 0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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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지키고 악법에 반대한다’

2019년 3월 31일, 약 1만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홍콩 도심에서 열렸다. 이는 지난달 27일, 80일 째를 맞이하며 홍콩의 최장기 시위 기록을 경신했다. 홍콩 시위대가 악법이라 지칭한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이하 송환법)은 중국 본토와 대만, 마카오 등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이 법은 범죄 진압을 통한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홍콩 시민들은 중국 정부의 독자적이고 부당한 판단으로 반중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현재 중국과 홍콩은 항인치항과 일국양제(홍콩 기본법)의 관계에 있다. 항인치항이란 홍콩 사람이 홍콩을 다스린다는 뜻이고, 일국양제는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제도가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홍콩은 중국과는 별개로 홍콩 기본법을 따르고 있는데, 이 법에 의하면 홍콩특별행정구는 체제 불변이 보장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부조직과 의회 및 사회제도 등도 불변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주권 이양 이후에도 홍콩의 법제, 생활 방식이 보전됐다. 그러나 중국은 이와 반대로 홍콩을 점점 더 강하게 통제해왔다. 대표적으로 2017년에 중국이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 있는데, 당시우산 혁명이라고 불렸던 홍콩 시민들의 시위에도 결국 직선제는 시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중국의 내정간섭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법안을 계기로 홍콩 시민들
의 반중 정서가 폭발한 것이다.

홍콩 시민들은 2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평화 시위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들의 요구는 △송환법 완전 철폐와 경찰의 강경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의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과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등이다. 이에 대하여 홍콩 정부는 법안 추진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했지만 연이은 시위대와의 대화에서 송환법을 완전히 철폐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와 합의가 되지 않자 계속되는 시위 과정에서 시위대에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과 물리적인 충돌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폭력은 폭력, 위법은 위법일 뿐 이라며 홍콩 시위대의 폭력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홍콩의 시위는 홍콩의 자유와 민주체제가 위협받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다. 중국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시위에 점점 더 많은 홍콩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노력이 폭력으로 얼룩지지 않고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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