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질병 분류 논쟁, 공론화와 집단지성이 필요 <1058호(종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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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질병 분류 논쟁, 공론화와 집단지성이 필요 <1058호(종강호)>
  • 명대신문
  • 승인 2019.06.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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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달 25일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분류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술, 담배, 도박 중독처럼 게임중독 역시 하나의 질병으로 분류돼 치료의 대상이 된다. 게임중독에 질병코드가 부여되면 각국 보건 당국은 예방과 치료를 위한 계획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WHO 결정에 정부 부처별(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로도 입장이 엇갈릴 뿐만 아니라 의료계, 교육계, 게임업계 역시 저마다의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임중독 질병 분류를 찬성하는 입장은 그동안 게임중독의 폐해와 심각성을 지적한다. 즉 게임중독은 수면부족, 사회적 고립, 대인관계 갈등 등의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또한 극단적인 사례들이지만 게임중독이 살인, 돌연사 등과 같은 사건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찬성자들은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예방 및 치료에 따라 게임중독의 폐해를 크게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와는 달리, 반대 입장에선 이번 결정은 게임을 즐기는 사람을 사회적 병자로 낙인찍을 뿐만 아니라 게임의 가치(문화적 놀이, 경제적 효과 등)를 하락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국가적 개입은 너무 과하다는 얘기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게임과몰입은 일시적이고, 게임중독 원인은 게임 자체보다는 다양한 사회·심리적(학업스트레스, 가족환경 등)요인에 기인한다는 연구결과를 반대 근거로 제시한다.

 게임중독 질병 분류 관련한 거센 논쟁을 보며 다음의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하나는 찬반양론의 대립구도를 넘어 건설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게임중독이 공식 질병으로 분류되기까지 제도적 절차를 밟다 보면 일러야 2026년에나 가능하다. 따라서 전문적 연구와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성급한 결론이 아닌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집단 지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 학부모, 청소년, 전문가 등의 다양한 그룹이 참여하는열린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전 세계 4위 게임 강국인 우리나라의 힘은 사회적 합의와 열린 소통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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