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유해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보안접속 및 우회접속 방식의 유해사이트 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 이번에 방통위가 고도화한 차단 기능은 보안접속 방식인 https 아래서 활용되는 SNI가 웹 사이트와 이용자의 최초 접촉 시점에는 암호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SNI 필드 차단 방식이라 불린다. 방통위가 해당 방식을 활용해 차단한 해외 불법사이트는 △도박 776건 △음란 96건 △저작권 11건 등 총 895건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의 발표가 있자마자 반발여론이 일었다.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국민청원은 지난달 18일 기준 약 24만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용자의 통신 내역과 SNI 필드 내역을 비교해 차단하는 방식이기에 사실상 국민의 접속기록을 감시 · 감청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상 법원 영장 없는 감청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검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며 “국민의 공감을 먼저 구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할텐데, 부족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답변에도 불구하고 ‘https 차단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는 2차 청원이 올라와 지난달 27일 오후 12시 기준 3만 3천여 명의 동의를 얻으며 SNI 필드 차단 방식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사이트를 규제하겠다는 데 이견을 갖는 국민은 적을 것이다. 이번 논란이 불거진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소통의 부재다.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인터넷 관련 문제는 일상과 직결된다. 그러나 이효성 위원장의 답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당 부분에 있어 국민의 공감을 구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SNI 필드 차단 방식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는 정확한 설명이 없었던 것도 아쉬운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확한 정보들이 양산되고 이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쉽게 확산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효성 위원장의 답변처럼 이번 차단 방식이 검열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이에 대한 설명을 비롯한 국민과의 소통이 반드시 이뤄져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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