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 카풀 합법화는 자연스러운 과정! <1046호(창간기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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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카풀 합법화는 자연스러운 과정! <1046호(창간기념호)>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8.11.05 0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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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합법화 해야 한다

카풀은 목적지가 동일하거나 같은 방향인 운전자들이 통행 비용의 절감을 위해 한 대의 승용차에 동승하는 것을 뜻한다. ㈜카카오(이하 카카오)는 지난 2월에 승차 공유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하며 카풀 사업에 진출했다. 하지만 카풀은 택시기사의 일거리를 빼앗을 수 있고, 운전자 신원이 불확실해 범죄 위험이 높다는 비판과 이용자들의 편의와 교통체증 해소라는 장점이 맞물리며 그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17일, 카카오 카풀에서 카풀 기사를 모집하기 시작하자 다음 날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를 막기 위한 대규모 총파업을 시작했다. 그동안 국내에 카풀 중개 서비스가 없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13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카풀 서비스 ‘우버’가 그 예 중 하나다. ‘우버’의 경우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카풀이 가능했는데, 우리나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출퇴근 시간 외에는 카풀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시행한 지 1년 반 만에 중단됐다. 그러나 ‘카카오 카풀’의 경우 출퇴근시간에만 카풀을 허용하고 있어 이 법안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필자는 점차 공유 경제화 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 카풀 서비스의 재등장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출퇴근 택시의 수요가 초과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카카오 카풀의 도입은 택시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생존권 위험 문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취업포털 ‘커리어’는 직장인 427명에게 ‘택시 및 카풀 이용 실태’라는 주제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5.7%가 ‘카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카풀 만족도’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과 ‘만족’이 88.7%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불만족’ 10.1%, ‘매우 불만족’ 1.3%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카풀 경험이 있는 대다수의 응답자는 카풀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풀 서비스 도입을 통해 카풀 이용자는 택시 수요가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 자유로운 통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카풀 기사의 경우 승용차 운행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하는 이들은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타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나 범죄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카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도출해나가면 될 일이다. 앞으로 새로운 카풀 서비스 ‘카카오 카풀’을 통해 교통혼잡비용 절감,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소 효과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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