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한 시간강사가 불공정한 처우에 분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교수와 강사의 가장 큰 차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차이에서 오는 불공정한 처우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를 극복하고자 7년 전 처음 만들어진 강사법은 대학과 강사 간의 팽팽한 의견 차이로 4차례나 연기됐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지난달 3일, 대학과 강사대표로 구성된 대학강사제도개선 협의회가 △강사의 교원 지위 인정 △1년 이상 임용 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을 포함한 강사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대학과 강사 모두에게 부담을 지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들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방학 중 임금 지급 △퇴직금 지급 △건강보험 적용 △연구 공간 제공 등이 대학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지난달 14일 ‘강사제도 도입에 대한 전문대학 의견서’를 제출하며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비, 장학금을 매년 늘리는 등 교육비 환원율은 163.9%까지 높아져 대학의 재정여건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감당할 수 없는 큰 부담”이라고 밝혔다. 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역시 지난달 19일 국회 앞에서 ‘강사법 개선안 시행 및 예산 배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예산 배정을 요구한 것처럼 현재 개선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부의 지원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이전부터 예산 지원책 마련에 대한 의견은 꾸준히 제기됐으나 이번 개선안에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없었다.
잘잘못을 따지자면 시간 강사 처우 개선이 법으로 개정되기 전, 대학 내에서 자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했다. 그 때문에 지금에라도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비난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결국 그림의 떡이다. 그림을 그려나갈 최소한의 비용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과 강사 모두가 만족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