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으로 보장되는 학생건강 <10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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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으로 보장되는 학생건강 <1043호>
  • 곽태훈 기자
  • 승인 2018.09.1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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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인천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던 한 아이의 얼굴뼈가 부러졌다. 그러나 해당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가 단 한 명도 없던 상황이라 아이는 담임교사의 냉찜질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했다. 본 사건이 알려지자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3일 “학생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교 내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는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가장 전문적인 인력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학교보건법」제15조 제2항에서는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동법에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에 따라 1명의 보건교사가 2, 3곳의 학교를 담당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2개 이상의 학교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초동대응하지 못할 우려도 존재한다. 실제로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17개 시 · 도별 보건교사 배치율 현황’에 의하면 2017년 4월 기준 전국 보건교사 배치율은 평균 78.3%로 나타났다. 바꿔 생각하면 22.7%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다쳤을 때 제대로 된 조치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간 보건교사 수급 격차가 크게 벌어져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해당 자료 분석 결과, △서울(100.2%) △광주(99.1%) △부산(98.8%) 등 수도권 및 대도시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이 90%를 웃돌았으나, △충북(60.1%) △강원(56.3%) △전남(55.2%) 등 지방의 경우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가 전국 평균치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 것이다. 전국 보건교사 배치율 100%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건강을 위협받는 학생은 어디에나 존재할 것이다. 학생들의 건강은 지역을 떠나 균등하게 보장돼야 할 권리이기에 제도적 안전망을 개선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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