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1,000만 명의 민심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라고 말했다. 하지만 명대신문 1036호 “반려(伴侶)되는 반려(伴 侶)동물 이야기”의 내용처럼 한국은 아직 반려동물을 위한 준비가 완벽하지 않다. 실제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은 물론, 인식 개선의 문제도 여전히 산적해 있다. 지난 20일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점이 있다. 바로 반려동물의 사후에 관한 점이다. 이별 자체의 슬픔도 상당한데, 사후의 과정은 반려인들에게 정말 가혹하다. 「동물보호법」 제22조 3항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 거나 제33조에 따라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 ·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법상 죽은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방법은 2가지인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동물장묘 업체에 의뢰하여 장례 절차를 행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사람의 장례와 유사하게 인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민간 업체에 의해 진행되기에 비용 부담이 크다. 한국콘텐츠미디어에서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의 동물병원들을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의 화장에 필요한 최소 비용은 15만 원이고, 유골함 역시 7만 원 이상을 필요로 한다. 자취하는 대학생의 입장에선 월세에 버금가는, 충분히 부담되는 금액일 수 있다. 문제가 되는 두 번째 방법은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다. 사체를 동물병원에 위탁하여 의료 폐기물로 소각시키거나, 생활 폐기 물처럼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이다. 반려 동물 대부분은 반려인에게 가족 같은 존재이다. 본인의 가족과 같은 존재가 생활쓰레기처럼 종량제 봉투에 담겨 길거리에 놓인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립축산과학원의 통계에 따르면 반려견의 평균 수명은 12년, 반려묘의 평균 수명은 15년 정도이다. 우리에게는 잠시 지나쳐 가는 인연일지 몰라도 반려동물에게는 평생의 동반자이다. 더욱이 반려동물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는 신뢰와 사랑을 베푼다. 우리는 이제 애완의 시대에서 진정한 ‘반려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우리가 그
리를 지켜줘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