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6호]자율주행차 사고, 그 이후의 과제
상태바
[1036호]자율주행차 사고, 그 이후의 과제
  • 공하영 기자
  • 승인 2018.03.25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이 될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머지않은 현실로 다가왔다.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을 전후로 하여 자율 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위법령 또는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 밝혔 다. 실제로 2016년 특정 구역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허용했으며, 지난 해에는 조기 상용화를 위한 전담조직까지 신설됐다. 해외에서도 우버뿐만 아니라 도요타, 제네럴모터스와 같은 수많은 기업이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 이다. 이 같은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 한 교차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여 성 보행자가 시범 운행 중이던 자율주행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전부터 우려하던 안전성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이전부터 언급되던 미국 내 자율주행차에 관한 규 제 강화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특히 우버는 사고 이후, 자율주행차 시험을 모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이 사망사고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 소송이 제기될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볼보), 자율차 프로그램 공급업체(우버), 안전 운전 책임자(우버 엔지니어)가 1차 당사자가 될 예정이 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2016년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사 고 3만 7,000건 중 94%가 운전자의 부주의로 알려졌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는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선사할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자 율주행 기술은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 이다. 국내에는 아직 자율주행차 운행에 관한 법규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준비 없는 제도의 도입은 우리에게 혼란만 가져다줄 것임이 분명하다. 법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과 기술적 불안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 이며,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 기준과 원칙을 다시 바라봐야 할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인문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학생회관 2층
  • 자연캠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학생회관 2층
  • 대표전화 : 02-300-1750~1(인문캠) 031-330-6111(자연캠)
  • 팩스 : 02-300-17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환
  • 제호 : 명대신문
  • 창간일 : 1954년 11월
  • 발행인 : 유병진
  • 편집인 : 송재일
  • 편집장 : 한지유(정외 21)
  • 디자인·인쇄 : 중앙일보M&P
  • - 명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명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jupress@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