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4호(개강호)]관습이 아닌 악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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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호(개강호)]관습이 아닌 악습
  • 공하영 기자
  • 승인 2018.03.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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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였던 지난달 15일, 서울아산병원의 신규간호사가 자신의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간호사가 근무했던 해당 병원은 국내 최대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누구나 선망하는 병원에 갓 입사한 신규간호사가 자살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원인은 선배간호사의 괴롭힘, 즉 ‘태움’을 견디지 못해서였다. 해당 단어는 ‘영혼이 재가 되도록 태운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선배간호사가 신규간호사들을 가르치는 간호사 조직 내 수직적 문화를 함축하는 말이다. 태움은 시간이 지나며 교육적인 모습을 띠기보단 단순 괴롭힘으로 변질 됐다. 태움으로 인한 간호사 자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약 10 여 년 전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2명이 병원 내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하는 일도 있었다. 물론, 병원에서 긴박하게 근무하는 간호사의 특성상 작은 실수 하나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에 더욱 엄격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신규간호사 평균 이직률은 33.9%에 달하며, 평균 근속연수는 5.4년에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간호사들의 이직으로 인해 생긴 공석은 경험이 많은 간호사가 대신 하게 되고, 열악한 상황은 반복된다. 이 같은 경직된 분위기 속 태움은 관행이며, 합리적인 행위로 왜곡된다. 그러나 지속적인 태움은 신규간호사와 경험 많은 간호사, 모두의 몸과 마음까지 해치고 있는 셈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 경제협력 개발기구에 따르면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 수는 △미국 4.5명 △유럽 8명 △일본 7명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5~20명 정도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노동자 간 문제는 근로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국이 직접 나서 문제 해결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근무 하는 환경을 법제화해 개선할 수 있다면, 태움 문화를 실질적으로 없앨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이다. 간호사들이 존중받으며,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노동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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