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캠 생활관 식권, 절충적 공급 필요하다
상태바
자연캠 생활관 식권, 절충적 공급 필요하다
  • 관리자
  • 승인 2009.10.05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권 활용도 좀 더 효율적이어야

 

자연캠 생활관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월 40매 혹은 50매의 식권을 사야 한다. 이처럼 의무식을 시행한 것은 자연캠 생활관이 생긴 이래 계속 되었다. 문제는 남은 식권의 처분 여부 및 환불 불가 등으로, 이에 대한 자연캠 생활관 사생들의 불만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자율식권제로 조정해야
지난 9일 자연캠 생활관(생활관장 김경순ㆍ화학과)에서 생활하는 학우 70명을 대상으로 생활관 식권에 대한 의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의무식 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41명(59%) ▲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26명(37%) ▲기타 3명(4%)으로 조사됐다.
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임에도 생활관 측에서 의무식을 지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생활관식당의 식수인원 확보를 들 수 있다. 생활관 관리팀 남택만 팀장(이하 남 팀장)은 “자율식으로 바꿀 경우 식수인원을 예측할 수 없어 생활관식당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우들은 무조건 의무식 조치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보인(통신 03) 학우는 “학기말이 되면 식권을 다 사용하지 못 하고 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윤수찬(기계 06) 학우는 “학생 스스로 식권을 조절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학교에서는 의무식으로 지정돼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꾸준히 자율식권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족한 식수인원으로 인한 운영자금의 손실 부분은 매점, 자판기 등의 수익금에서 보충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기숙사 행정실 신지은 팀원은 “학생들이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식 식권을 다 소비하기는 힘들다”며 “학생들이 식권을 필요로 할 때마다 수요에 맞춰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는 식권 처분은 어떻게?
더욱이 생활관 식권은 환불이 되지 않아 학기가 끝나고 남는 식권은 ‘무용지물’이다. 환불조치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남 팀장은 “의무식은 생활관 식권 환불이 원칙적으로 금지 돼 있다”며 “식사를 일부러 안 하고 환불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생활관 측은 생활관 식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월마다 식권을 이월(구매한 학기에 한함)하는 한편 ▲우동 ▲치킨 ▲피자 등을 1개부터 7개의 생활관 식권을 이용해 교환할 수 있는 스낵코너를 낮 시간과 저녁시간대에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앞선 설문조사에서 학기가 끝나고 평균 몇 장의 생활관 식권이 남느냐는 질문에 ▲평균 10장이 남는다는 학우가 24명 ▲평균 20장은 17명 ▲평균 30장은 11명 ▲기타(다 쓰거나 모자름)는 18명으로 조사돼 적지 않은 인원이 생활관 식권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관식당과 학내 학생식당의 운영 업체가 달라 생활관 식권이 호환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스낵코너 외에는 남는 식권을 달리 소비할 방법이 없다. 유승혜(토목 08) 학우는 “학기 말에 식권을 처리하기 위해 한꺼번에 피자 등으로 교환한다”며 “학내 학생식당에서도 생활관 식권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생활관 식권이 학내 학생식당과 호환되길 희망한다는 의견은 모든 사생이 말한 부분이었다.
현재 학내 학생식당과 업체가 같은 연세대학교는 학기말 2~3주 기간 동안 학생식당에서 생활관 식권의 호환을 가능하도록 운영해 학생들의 식권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식권’은 다른 말로 ‘먹을 권리’를 말한다. 학우들이 스스로 먹을 권리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의무식의 조치가 식수인원 확보로 식당을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학우들이 생활관 식권을 남길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생활관 식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박정환 기자 kulkin85@mju.ac.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인문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학생회관 2층
  • 자연캠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학생회관 2층
  • 대표전화 : 02-300-1750~1(인문캠) 031-330-6111(자연캠)
  • 팩스 : 02-300-17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환
  • 제호 : 명대신문
  • 창간일 : 1954년 11월
  • 발행인 : 유병진
  • 편집인 : 송재일
  • 편집장 : 한지유(정외 21)
  • 디자인·인쇄 : 중앙일보M&P
  • - 명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명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jupress@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