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만에 사법시험 폐지,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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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만에 사법시험 폐지,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 사라진다
  • 임정빈 수습기자
  • 승인 2017.05.28 2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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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즈원, 원하고원망하죠>

♬원하고 원망하죠 합격만을

내게 다가온 시간은 1년

힘겹게 바뀌는 제도

지난 날들 그대의 노력

아픈 노력을 모르고 싶을걸~♪


지난 5일, 고시준비생이 한강 양화대교 난간에 올라 25시간동안 단식 농성을 펼치는 일이 벌어졌다. 사법시험제도 폐지를 반대하며,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법 합헌 판정으로 내년 폐지가 확정된 사법시험제도에 대해 최소 3~4년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과거 사법시험제도는 인생역전의 기회로 여겨지며 사회적, 경제적 약자층이 사법시험의 합격을 통해 사회 요직에 진출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사법시험 제도의 특성상 법대 출신의 합격자가 주를 이뤘고, 이들은 학벌을 중심으로 카르텔을 형성했다. 이에 따라 세분화된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전공 출신 법조인의 부재는 전문성 약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8년 변호사시험법을 통한 로스쿨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 또한 적지 않았다. 높은 등록금과 학비를 내야 하는 로스쿨의 특성 상,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학생들에겐 기회를 박탈하는 꼴이며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해온 고시생들에 대한 기본권 박탈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반대 여론에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사법시험제도를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또 다시 일자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합헌여부 재판을 진행했고, 5대 4의 결과로 변호사시험법은 합헌이라는 판정 결과가 나왔다. 결국 사법시험제도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일각에서는 사법시험제도의 폐지와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 있는 법조인이 다수 양성되어 국민들이 지금보다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사법시험제도를 통해 법조인이 된 이들은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면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장벽을 높여 사회계층의 고착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법학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돼 법조인들의 실력저하로 이어질수 있다며 경고한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몸에 맞지 않는다면 독이 된다. 로스쿨제도 또한 좋은 취지의 제도라 할지라도 저소득층에게는 등록금 감면해주는 등 국내상황에 맞는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로스쿨 제도 아무리 좋다지만 갈곳 잃은 고시준비생, 실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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