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와 학습권 사이에서의 혼란, 우리 대학의 모습은? 〈1117호(종강호)〉
상태바
국방의 의무와 학습권 사이에서의 혼란, 우리 대학의 모습은? 〈1117호(종강호)〉
  • 정수빈 대학보도부 정기자
  • 승인 2023.05.29 0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예비군법 제10조2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 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수업결손에 대해 어떻게 대 처할지는 명확히 언급된 바가 없다. 우리 대학의 경우 학생예비군으로 생긴 결석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아보고 더불어 결석으로 인한 수업결손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학생예비군이란?

학생예비군은 예비군 훈련 보류로서 동원보충대대훈련을 8시간 동안 시행한다. 1~6 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대학교 재학생(△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제외)의 학업 보장을 위해 진행된다. 이는 예비군 부대에 입영해 2박 3일 또는 32시간 실시되는 동원 미참가자 훈련이나 2박 3일간 실시되는 동원 훈련과 비교해 큰 훈련량 차이가 있다. 우리 대학 자연캠의 경우, 지난 달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창조관 앞에서 셔틀버스를 탄 후 예비군 부대에 입소해 교육 훈련을 진행했다. 우리 대학 인문캠 역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동안 인문캠 행정동 앞에서 오전 7시까지 집결 후 셔틀버스로 이 동해 훈련을 진행했다. 한편 2023년도 전역자, 졸업유예자 및 초과학기 등록자는 이번 학생예비군에 편성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전국 대학에 학생예비군으로 인한 결석에 대해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보장 관련 협조 요청서’를 통해 학업과 관련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우리 대학의 경우 ‘유고 결석 신청서’ 작성을 통해 학생예비군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의 정부 기관 발행 공문서 또는 관련 통지서를 증빙 서류로 첨부하면 된다. 한편, 이번 1학기에 진행된 학생예비군에 불참한 학우들은 오는 2학기에 진행될 예정인 학생예비군 보충훈련에 참여하면 된다. 또한, 예비군훈련 및 복무 제도의 경우 국방부나 병무청의 △전화문의 △홈페이지 △모바일을 통해 알아볼 수 있으며 우리 대학 학생예비군연대 연락처는 031- 330-6057~8(자연캠), 02-300-1786(인문캠)이다.

 

우리 대학의 학생예비군 운영은?

우리 대학의 학생예비군으로 인한 결석과 수업결손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주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먼저, 실제로 학생예비군에 참여한 우리 대학 학우와 의 인터뷰를 통해 ‘학생예비군’에 대해 생생히 알아보기로 했다.

‘학생예비군으로 생기는 수업결손에 우리 대학 측의 대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A 학우는 “녹화 강의 제공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신 교수님도 계셔서 이 부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B 학우는 “필수불가결한 일에 대 해서 학교가 문제점을 인지하고 학생예비군 참여자들의 수업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C 학우는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 로는 작년에는 녹화 강의 제공이 없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녹화 강의를 제공한 교수님 이 일부 있었으며 이는 잘한 일인 것 같다” 라고 전했다.

또,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결석한 과목의 강의 콘텐츠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 본 결과, A 학우는 “LMS를 통해 녹화 강의를 제공받았다”라고 전했고, B 학우는 없다고 밝혔다. 타 학교에서 문제가 된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불이익(결석처리, 수시시험 0점 처리 등)을 받은 적 있는지 물어본 결과, 해당 경험은 모두 없었다고 답했다.

 

▲사진은 학생예비군으로 인해 생긴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우리 대학의 모 교수가 LMS를 통해 제공한 동영상 강의다.
▲사진은 학생예비군으로 인해 생긴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우리 대학의 모 교수가 LMS를 통해 제공한 동영상 강의다.

 

우리 대학의 학생예비군으로 인한 출석 인정 여부에 대해 묻자 인문학사지원팀(팀장 김한승) 김학진 팀원(이하 김 팀원)은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예비군으로 인한 결석이 출석으로 인정된다”라고 전했다. 또한, 인문캠 직장예비군연대(연대장 송기중) 송기중 연대장(이하 송 연대장)은 “출석 인정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안이다.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무조건 출석 조치를 하게 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2박 3일간 예비군 훈련에 참석해야 하는 초과학기 학생의 경우에도 결석이 모두 출석으로 인정되는지 묻자 “예비군 훈련은 하루든 2박 3일이든 모두 출석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는 법으 로 명시돼 있다”라고 밝혔다.

김 팀원에게 교육지원처에서 권고하고 있는 수업결손으로 인한 보충 수단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수업결손에 대한 보충을 강제하지는 않고 있으며 교 · 강사 재량으로 LMS에 수업자료 업로드 등을 권고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또한, 학생예비군으로 인해 생긴 수업결손에 대한 요청 및 민원 접수처가 어디인지를 묻자, “해당 강좌의 교 · 강사 와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각 단과대학 교학팀과 교양 수업을 담당하는 방목기초교육대학팀이다”라고 밝혔다. 송 연대장은 훈련장과 우리 대학을 이어 학생예비군 참여자를 위해 운영하는 셔틀버스에 대해 “학생들이 훈련장까지 가고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는 데까지 학교 예산으로 지원하게 돼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학생예비군 참여자를 위한 학생회의 노력

학생예비군에 참여하는 학우들을 위해 편의를 제공한 학생회들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경영대학 학생회 ‘SIGNAL’(회장 안찬희 · 국통 19)은 ‘경영대학 예비군 간식행사’를 진행했다. 해당 행사에 대해 ‘SIGNAL’ 이명아(경영 21) 부회장은 “해당 행사는 국민과 국가 안보를 위해 학생예비군으로서의 본분을 다 하는 학우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경영대학 학생회 차원에서 기획한 행사이다”라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생예비군에 참여하는 학우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음료를 전달해 드리고자 진행했다”라고 전했다.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폴라리스’(회장 김이준 · 정외 20, 부회장 박준서 · 정외 21, 이하 김 회장, 박 부회장)는 학생예비군에 참여하는 학우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생예비군으로 생기는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정치학개론 △국제정치론 △국제기구론 △비교정치론 △여성정치론 △외교정책론 전공 과목의 녹화본을 제공하는 ‘예비군 대상 수업 녹화본 신청’(이하 녹화본 신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 회장과 박 부회장은 녹화본 신청을 진행한 계기에 대해 “국가의 부름을 받아 결석한 학우들이 LMS나 e-Class 상으로도 강의를 수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는 학우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생 각했다”라면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들어주고, 권리를 지켜줘야 하는 곳이 학생회라고 생각해 내부 논의를 거쳐 해당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녹화본 신청을 진행한 계기를 밝혔다.

또한,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학생예비군 참가 학우들의 수업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라며 “녹화된 강의를 듣고 생긴 궁금증을 교수님께 질문할 수 있는 등 강의 진도에 뒤처지지 않고 타 학우들같이 강의 진도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 회장과 박 부회장은 “녹화본 신청은 교수님들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정치외교학과 학우 들을 항상 사려 깊이 생각하는 정치외교학과 교수님들의 협조로 위와 같은 프로그램 이 진행될 수 있었다”라고 답했다.

인문캠 ‘MOVE’ 총학생회(회장 우성희 · 경영 18, 이하 MOVE 총학)는 지난 11일, ‘학생예비군 교육권 보장 관련 설문’을 실시해 학생예비군으로 인해 생기는 강의 보충 자료를 요구하고, 강의 보충 자료를 확보해 전달하는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서동진(경영 19) 교육지원국장은 본지와 의 인터뷰에서 프로그램의 진행 계기에 대해 “지난 3월 3주차 익명 건의함을 통해 우리 대학 학우들이 학생예비군으로 불참하는 수업의 학습권을 보장받고 싶다는 건의를 받았다. 그 시점부터 총학생회 교육지원국의 업무로 배정해서 학생예비군으로 인해 학습권 보장을 받지 못한 교내외의 많은 사례들을 검토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또한 모색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개개인이 교수 및 학교 측에 수업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학생예비군 기간 전에 학우들에게 설문을 진행해 우리 대학 학생들의 대표로서 교수님들께 수업자료를 요청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또, MOVE 총학이 수업결손에 대해 교수 및 학교 측에 요청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자, “먼저 이번 ‘학생예비군 교육권 보장 관련 설문’ 후 교수들께 직접 이메일을 발송해 예비군 기간 강의 동영상, 강의 녹음, PPT 및 수업자료를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는 “학생예비군 학습권 보장 지침을 갖추어 달라는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라면서 “이를 위한 새로운 설문과 홍보할 리플렛 디자인을 완성했다. 요구안 작성을 위해 학생예비군 참여 학우들이 예비군 기간을 마치고 난 후에 겪은 피해 사례를 두 번째 설문조사를 통해 수합하여 근거를 마련할 계 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MOVE 총학은 추후에 있을 학생예비군에 대비하여, 이번 달에 진행된 예비군 관련 피해 사례를 학우들에게 묻는 설문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나아가야 할 점

현재 우리 대학의 학생예비군으로 인한 결석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수업결손으로 인한 수업권 보장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 대학의 교수들은 학생예비군으로 인해 생기는 수업결손에 대해 △수업 요약 △LMS 강의 제공 △수업자료 제시 등을 제공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실제 학생예비군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학우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대학이 나아갈 방안을 알아봤다. B 학우는 수업결손 개선방안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LMS 녹화 강의 제공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강의실에 카메라를 설치 하기 어렵거나 교수가 녹화 강의에 익숙하지 않다면 LMS 녹화 강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녹화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를 보장하고, 녹화하는 교수들의 접근이 쉽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서 학교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인문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학생회관 2층
  • 자연캠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학생회관 2층
  • 대표전화 : 02-300-1750~1(인문캠) 031-330-6111(자연캠)
  • 팩스 : 02-300-17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환
  • 제호 : 명대신문
  • 창간일 : 1954년 11월
  • 발행인 : 유병진
  • 편집인 : 송재일
  • 편집장 : 한지유(정외 21)
  • 디자인·인쇄 : 중앙일보M&P
  • - 명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명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jupress@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