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나 깨나 불조심!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1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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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 깨나 불조심!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1115호〉
  • 박지호 대학보도부 정기자
  • 승인 2023.05.08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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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인문캠의 소방안전을 점검하다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도 먼 위급 사항으로는 단연 화재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인 화재 발생 빈도수에 비해 주변에서 쉽게 보기는 어렵고, 극심한 재앙을 가져올 수 있지만 평소 큰 경각심을 지니고 있지는 않으니 말이다. △소화기 △소화전 △방화문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 시스템은 화재 초기 진압에 큰 역할을 하기에 평소 소방안전 시스템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화재 발생 시 우리를 보호해 줄 학내 소방안전 시스템은 잘 구축되어 있을까. 본지는 지난 2일 우리 대학 인문캠 내 소방안전 시스템들을 직접 살펴보고, 우리 대학 총무시설팀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대학 인문캠 소방안전을 점검했다.

 

소방안전시스템, 무엇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대학 인문캠의 소방안전 시스템으로는 △소화기 △소화전 △방화벽 △스프링클러 △유도등 △화재 감지기 △건물별 소방 수신기가 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4항에 따르면, 소화기는 각 층에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가 되도록 배치돼야 한다.

인문캠 건물 각 층 복도에는 20m마다 1개씩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으며, 소화전 및 발신기도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호를 받는 소방 수신기는 건물별 경비실에 설치되어 있다. 아울러 각 강의실에 화재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발생해 화재 사고를 대비하고 있다.

옥상은 화재 발생 시 대피 공간으로 이용된다. 옥상 출입구는 문에 부착된 화재 자동 감지 센서를 통해 화재 감지 시 자동으로 열린다. 한편, 화재 감지 시 자동으로 물을 뿜는 소화 장치인 스프링클러는 MCC관과 방목학술정보관에만 존재한다. ‘대학 내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소방법시행령」은 해당 법령이 제정된 1982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에만 적용되기에 그보다 이전에 지어진 △종합관 △학생회관 △미래관 △국제관 △행정동 등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직접 점검해 본 소방안전 시스템

본지는 직접 각 건물을 돌아다니며 소방안전 시스템들을 점검했다. 점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소화기의 지시압력계 압력지침이 녹색 범위를 벗어났는지 △소화기의 안전핀이 뽑혀있는지 △소화기의 위치 안내문과 실제 위치가 다른지 △소화기의 내구연한이 초과했는지 △방화문 앞에 장애물이 적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했다.

 

① 녹색 범위에서 벗어난 지시압력계 압력지침과 뽑혀있는 안전핀

▲사진은 지시압력계의 압력지침이 녹색 범위에서 벗어나 있으며 안전핀이 뽑혀있는 종합관 6층 복도의 한 소화기이다.
▲사진은 지시압력계의 압력지침이 녹색 범위에서 벗어나 있으며 안전핀이 뽑혀있는 종합관 6층 복도의 한 소화기이다.

 

소화기의 지시압력계 압력지침이 녹색 밑으로 떨어지면 소화약제가 분사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화기는 압력지침이 녹색 범위 안에 위치해야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소화기의 안전핀은 손잡이가 눌리는 것을 막아 실수로 소화기가 작동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러나 종합관 10층 복도에서는 안전핀이 뽑혀있는 소화기를 발견할 수 있었고, 종합관 6층 복도의 소화기는 안전핀이 뽑혀있는 것과 더불어 지시압력계의 압력지침이 녹색 범위에서 벗어나 숫자 0을 가리키고 있었다.

총무시설팀 관계자는 종합관 6층 복도의 소화기에 대해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한 소화기로 교체했다”라며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알렸다. 이어 안전핀이 뽑혀있는 소화기에 대해서는 “물론 학교 측에서 소화기의 안전핀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미처 점검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학내 구성원들이 지나가며 건드리다가 빠진 경우가 많다”라면서 학내 구성원들에게 안전핀을 실수로 뽑았다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켜 놓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② 소화기 위치 안내문과 다른 소화기 실제 위치

▲사진은 소화기 위치 안내문과 소화기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MCC관 3층의 모습이다
▲사진은 소화기 위치 안내문과 소화기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MCC관 3층의 모습이다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면 불길과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소화기 위치 안내문과 실제 소화기 위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화재 발생 시에 사람들에게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소화기 위치 안내문과 실제 소화기 위치는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MCC관 3층 복도에서 소화기 위치가 위치 안내문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총무시설팀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는 상시로 점검하고 있다. 이처럼 소화기 위치 안내문과 소화기의 실제 위치가 다른 경우는 아마도 학내 구성원들이 문을 열고 있을 때 고정용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난 뒤 원위치로 돌려놓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라며 소화기는 소화기 위치 안내문에 맞춰 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③ 소화기 내구연한 초과

▲사진은 내구연한이 초과한 미래관 1층의 소화기이다.
▲사진은 내구연한이 초과한 미래관 1층의 소화기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르면 10년이 지난 분말 소화기는 교체돼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 검사 후 1회에 한해 3년의 사용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미래관 1층에서는 지난 2012년 12월에 제조된 소화기를 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총무시설팀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내구연한이 초과하지 않은 소화기로 교체했다”라며 종합관 6층 복도의 소화기와 같이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④ 방화문 앞 물건 적재

▲사진은 미래관 2층에 있는 방화문 앞 모습으로, 계약학과 교학팀 배너와 의자가 위치해 있다.
▲사진은 미래관 2층에 있는 방화문 앞 모습으로, 계약학과 교학팀 배너와 의자가 위치해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피난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미래관 3층의 방화문 앞에 계약학과 교학팀 배너와 의자가 위치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총무시설팀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철거를 요청했으며 현재는 철거된 상태이다”라고 후속 조치했음을 밝혔다.

 

화재 예방의 핵심,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의 화재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비상대응을 위해 「소방시설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에 우리 대학 인문캠은 서대문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오전 10시에는 우리 대학 인문캠 생활관이 서대문소방서와 함께 생활관 사생 전체를 대상으로 화재 대피 훈련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은 생활관 사생들이 실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훈련을 참여한 A 학우는 “확실히 대면으로 훈련을 진행하니 화재 발생 시 어떻게 대피하고 대응해야 할지 몸소 체득할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말했다.

반면 B 학우는 “화재 대피 훈련인데 사이렌이 울리지 않았고, 별도로 안내 방송이 나오지도 않았다. 오전 10시라는 이른 시간에 진행하고, 불참 시 다음 학기 입사 제한이라는 조건을 내세울 정도의 중요한 훈련이었으면 적어도 사이렌은 울렸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라며 이번 훈련의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C 학우는 “많은 학우가 수업 시간일 확률이 높은 오전 10시에 훈련을 진행한 점이 아쉬웠다. 실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하고 싶었는데, 수업 때문에 불참하게 되었다”라며 훈련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소방안전을 위한 노력

「소방시설법」 제25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한다.

우리 대학은 교내 소방 담당자가 수시로 소방안전 시스템을 관리 · 감독하고 있으며, 매월 소방시설 안전 점검을 외부 업체를 통해 점검 후 후속 조치하고 있다. 또한, 소방안전 관련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검사를 각각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로 △여름철 △겨울철 △해빙기에 안전 점검(자체 안전 점검, 민관합동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총무시설팀 관계자는 우리 대학 학우들에게 “교내 자체 소방훈련 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며 “담뱃불로 인한 화재는 전체 화재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길 바란다”라고 소방안전을 위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화재는 예상할 수 없지만, 예방할 수는 있다. 진정한 소방안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의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에 대한 학우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평소에도 소방안전에 잘 유념해 대비하는 학내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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