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우영 작가 떠난 ‘검정고무신’, 대행사 “계약서에 쓰여 있잖아” 〈1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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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우영 작가 떠난 ‘검정고무신’, 대행사 “계약서에 쓰여 있잖아” 〈1113호〉
  • 명대신문
  • 승인 2023.03.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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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작품 내꺼하자~

너 신인이잖아 어?

너 돈 별로 없잖아 어?♪ -인피니트, <내꺼하자>

 

추억의 만화 검정 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지난 14일 별세했다. ‘검정 고무신은 대중들의 인기를 끌어 TV 애니메이션은 물론이고 원작에 기반한 다양한 2차 사업에도 진출했다. 하지만 2차 사업들은 이우영 씨의 동의 없이 진행된 일이었고 TV애니메이션으로 이우영 씨가 얻은 수입은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정도였다. 게다가 이우영 씨는 다른 만화에 검정 고무신의 캐릭터를 그렸다는 이유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작가의 권리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위의 일들은 매절 계약이라는 이름의 불공정 계약으로 합리화되어왔다. '매절 계약'이란 작가의 2차 콘텐츠 창작 권리를 일정한 대가를 받고 출판사에 전부 넘기는 형태의 계약이다. 계약서 한 장에 작가와 작품이 분리되는 것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YTN과의 인터뷰에서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이 매절 계약을 강요당한다라며 창작업계 전반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현행 저작권 등록제도 자체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이렇듯 현재 매절 계약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매절 계약은 피계약자의 금전적, 법률적 약점을 이용한 공갈과 다를 것이 없는 계약이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계약이라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하기에는 확실히 무리가 있다.

대행사의 역할은 작가가 작품을 펴낼 때 작가가 직접 하기 어려운 일들을 대신 해주는 것이다. 작가의 작품과 미래를 값싸게 사서 작가를 말려 죽이는 것은 대행사의 역할이 아니다. 국회도 작가가 공정한 계약 관계하에서 원활한 작품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콘텐츠를 수용하는 독자들도 관행을 핑계로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경과를 감시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말이다.

 

소 잃고 외양간 무너져야

그제서야 외양간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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