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발표 … 우리 대학의 입장은? 〈1111호(개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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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발표 … 우리 대학의 입장은? 〈1111호(개강호)〉
  • 박지호 기자
  • 승인 2023.02.2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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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우리 대학은 6개의 분야에서 총 34건의 지적사항을 받았다.
▲이번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우리 대학은 6개의 분야에서 총 34건의 지적사항을 받았다.

본지는 1면 기사에 이어 우리 대학이 이번 종합감사에서 받은 지적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학교 측과 양캠 총학생회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입시 · 학사 감사 결과, 학우들의 수업권 보장이 필요해 

교육부는 우리 대학이 입시 · 학사 분야에서 △조교 수업 진행 및 보강 미실시 △출석기준 미충족자 성적 부여 △재수강 과목 성적 부여 부적정 등 총 6건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① 조교 수업 진행 및 보강 미실시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교원은 학생을 교육 및 지도하고, 조교는 △교육 △연구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해야 한다. 또한 「2018~2019학년도 개강 안내」에 따르면 개인 사정에 의한 휴강은 반드시 보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대학 교원 11명은 지난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11개의 교과목에서 총 46.5시수 수업을 조교가 진행하게 했고, 교원 7명은 강의시수 합계 33시간에 대해 개인 사유 등으로 보강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해당 사실을 지적하면서,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을 실시하도록 통보했고 17명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이에 우리 대학 관계자는 “해당 교원에게 경고 조치 및 처분내용을 통보했으며, 추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했다”라고 전했다.

 

② 출석기준 미충족자 성적 부여

일부 교원들이 출석기준을 미충족한 학생에게 성적을 부여한 점도 지적받았다.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대학 교원 25명이 지난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1학기까지 학기 수업시수의 5분의 4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학생 32명에게 ‘D0’에서 ‘A+’까지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해당 학기 중 5분의 4 이상을 출석한 자에 한하여 해당 교과목 성적을 인정한다고 명시되어있는 「명지대학교 학칙」 제46조 및 「명지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95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25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고, 출석기준 미충족 학생 32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학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보했다.

우리 대학 관계자는 “총 37건으로 32명의 학생에 대한 사항이었다. 재학생의 경우 학점을 취소(25건)했지만, 졸업생(8건) 및 제적생(4건)의 경우 학점 취소에 따른 졸업 취소로 인하여 취업 및 타 대학 편입 자격 미달 등 개인 및 사회적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어 온라인 보강(12건)을 실시하여 보강 결과에 따라 출석기준을 충족한 7건에 대해서는 성적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미충족 5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부여받은 학점을 취소 처리했다”라며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과정을 밝혔다.

 

③ 재수강 과목 성적 부여 부적정

「명지대학교 학칙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 재수강 시 취득이 가능한 최고 성적은 ‘B+’(2017학년도 입학자까지는 ‘A0’)이다. 그러나 이번 종합감사에서 우리 대학은 수강시스템 성적 부여 상한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아 감사 대상 3년간 7명의 학생이 재수강한 과목 성적에 취득 가능 최고 성적을 초과해 ‘A0~A+’를 부여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교육부는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고, 취득 가능 최고 성적 기준을 초과해 부여받은 재수강 교과 성적에 대해 학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우리 대학 관계자는 해당 처분에 따라 “대상 학생에게 처분내용을 안내하고, 성적 부여 상한 규정에 맞춰 성적을 재조정했다”라고 말했다.


인문캠 ‘MOVE’ 총학생회(회장 우성희 · 경영 18, 이하 우 회장)는 학우들의 수업권과 직결된 입시 및 학사 분야의 지적사항들에 대해 “대학교라는 공간에서 수업권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며 “실추되는 부분에 있어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특히 재수강 과목 성적 부여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 내부적으로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지만, 대외적으로도 우리 대학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성적 부여가 이뤄지고 있는지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조직 · 인사 감사 결과, 학교 측 억울함 호소해

조직 · 인사 분야에서는 직원 임용 시 결격사유 및 성범죄 경력 미조회, 외부 심사위원 미위촉 등 총 10건으로 이번 감사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

 

① 교직원 임용 시 결격사유 및 성범죄 경력 미조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성범죄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따라서 임용 이전에 채용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우리 대학이 감사 대상 3년간 교원 81명을 임용하면서 결격사유를 조회하지 않았고, 교원 20명 및 직원 247명(일반직 38명, 계약직 209명)에 대해서는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고 채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교육부는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고, 결격사유 및 성범죄 경력 미조회자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고 조회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우리 대학 관계자는 이러한 교육부의 판단에 억울함을 표했다. 우선, 임용 결격사유 미조회 건에 대해서 우리 대학 관계자는 “임용 결격사유를 조회하려면, 채용후보자가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각 시군구 읍면 행정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학교는 해당 행정기관에 이미 서류를 요청했지만, 보내주지 않아 보류해둔 상황이었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은 해당 지적사항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행정기관에서 해당 서류를 주지 않는 상황일지언정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받았어야 하는 게 원칙상 옳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히며 결국 재심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성범죄 경력 미조회 건에 대해서는 “임용 전 성범죄 경력 조회 제도는 지난 2018년도 7월부터 시행이 됐으나, 감사 대상은 지난 2018학년도 1학기부터였다”라며 “해당 사항에 대해 재심의 신청을 해 일부 인용을 받아 2018학년도 7월 이전에 지적받은 것은 처분 대상이 아닌 걸로 처리됐다. 그리고 그 외에 일부 안 했던 것들은 현재 다 이행을 한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② 외부 심사위원 미위촉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에 따르면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 분야와의 일치 여부와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위촉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에서 우리 대학이 감사 대상 3년간 총 138개의 모집단위에 대한 전공 심사를 실시하면서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았다며 3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판단과 처분에 대해 우리 대학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전임교원 신규임용은 우리 대학 「전임교원 신규임용에 관한 내규」를 준수해 진행했다고 말하며 또다시 억울함을 호소했다.

우리 대학 「전임교원 신규임용에 관한 내규」 제7조 1항 1호와 2호에 따르면, 채용후보자는 △1차(기초전공) 심사 △2차(전공세미나) 심사 △3차(면접) 심사를 거쳐 교원으로 선발된다. 1차 심사에서는 임용유자격자의 전공적합 여부와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고, 심사위원은 해당 학부(과) 전임교원 4인 이상과 외부인사 2인 이상(심사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인원에 대하여 세미나 또는 시험강의 심사와 학문적 장래성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실시하며, 심사위원은 해당 학부(과) 전임교원 5인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즉, 「전임교원 신규임용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2차 심사에서는 심사위원에 외부인사를 위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2차 심사 항목 중 ‘학문적 장래성’이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2차 심사에서도 1차 심사와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의 학문적 역량을 심사한다고 볼 수 있기에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우리 대학 관계자는 “10여 년 동안 「전임교원 신규임용에 관한 내규」에 따라 심사위원을 위촉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우수성이 아닌 교원으로서 앞으로의 포부를 심사하는 학문적 장래성 항목으로 인해 감사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다소 억울하다”라며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이번 달에 교무위원회에서 2차 심사에 있던 학문적 장래성 항목을 아예 빼서 1차 심사 항목으로 집어넣어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총학생회가 말한다

우 회장은 “학교법인 명지학원 및 우리 대학의 문제점을 모두가 인식할 수 있고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며 “이번 종합감사는 더 나은 명지대학교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에, 종합감사 결과를 학우들이 편히 습득할 수 있게 가공하여 온 · 오프라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인문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 또는 총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우들의 의견을 강력히 전달할 것”이며 “인문캠퍼스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더불어 자연캠퍼스 총학생회와 지속적인 미팅을 계획하고 있다. 양 캠퍼스 총학생회 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합일된 의견으로서 더욱 강력하게 학우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자연캠 ‘DOT’ 총학생회(회장 최시온 · 수학 18)에도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답신이 오지 않았다.

 

법무감사팀 “34건의 지적사항 중 중징계 처분은 단지 3건일 뿐…”

우리 대학 법무감사팀은 이번 종합감사 처분 시행 계획에 대해 “30건의 지적사항은 교육부의 처분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했지만, 단 시간내 이행할 수 없는 교육시설 관할청 미신고 시설 등(정문경비실, 폐수처리장 등)은 2024년까지 연차별 이행 계획을 세워 관할청 신고 또는 철거를 밟아 나갈 예정이며 이 또한 교육부에 통보한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감사팀은 “일체의 감사 지적사항이 없었다면 좋았겠지만,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3건(4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고 이하 처분으로 교육기관으로써 큰 흠결이 있는 지적사항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종합감사에서 우리 대학이 타 대학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감사 지적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대학 기관으로서 학생 교육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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