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본부는 낡은 규정 방패 삼지 말고 표현의 자유 보장에 힘써야… 〈1111호(개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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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본부는 낡은 규정 방패 삼지 말고 표현의 자유 보장에 힘써야… 〈1111호(개강호)〉
  • 명대신문
  • 승인 2023.02.2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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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있었던 '대자보 릴레이' 공동행동이 우리 대학의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낡은 규정이 실제 홍보물을 붙이는 과정과 괴리가 있다는 학교본부의 해명도 분명 이해할만한 지점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이 그간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표현의 자유 보장에 더 힘써야만 한다.

대자보 릴레이 공동행동이 열리던 당시, 우리 대학은 명지학원이 처한 파산 문제 외에도 △행정처분으로 인한 정원 감축 및 회생계획 △교직원 임금체불 △어반캠 공사비용 미지급 등의 수많은 문제가 혼재하는 상황이었다.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대학본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구하는 학생들은 인문캠 학내에 대자보를 붙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학교본부는 규정에 따라 학생처장의 허가와 검인을 받지 않은 대자보를 떼어냈고, 그 결과 우리 대학 학생회 간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지난해 11월 14일, 인권위는 대학 내 대자보 사전 승인 요구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우리 대학 「학생생활 규정」과 「교내 홍보물 게시 및 관리지침」 개정을 권고했다.

이 인권위 권고를 두고, 학교본부는 규정의 ‘허가’라는 단어를 ‘신청’으로 바꿔 인권위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허가’라는 단어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열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대학본부는 실제로 홍보물을 붙이는 과정에서 검열을 통한 홍보물 부착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기에 인권위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문제는 관련 규정의 문구 하나만을 바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지적 외에도 “대학 내 학생회의 건전한 의견표명과 자치활동을 근본적으로 제한한 행위”라고 명시하면서 대자보 릴레이가 “학교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자보와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공익적 목적도 있었다”라는 견해를 보였다. 상당히 어려운 학교 상황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청한 공익적 목적의 활동이 가로막힌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근본적으로 최근 잇따른 우리 대학의 큰 문제들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인 대자보를 임의로 처리했다는 점은 가장 큰 문제다. 최근 우리 대학은 통합 과정에서도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아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담긴 대자보를 따로 떼어내서 보관했다는 것은 사실상 유일한 의사 표출을 임의로 막았다는 측면에서 실제적인 문제라고 판단해야 한다. 학교 본부는 낡은 규정을 방패 삼기에 앞서 대학 상황에 대해 학생들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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