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강호, 크리스마스와 새해 인사 〈1110호(종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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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강호, 크리스마스와 새해 인사 〈1110호(종강호)〉
  • 명대신문
  • 승인 2022.11.2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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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은 크리스마스와 새해가 있고 송구영신하는 계절이다. 학교 안팎으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보내며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의 의미를 새기는 것으로 종강인사를 드리고자 한다.

크리스마스는 라틴어 “그리스도 (Christus)”와 “모임(massa)”을 합친 말로 ‘그리스도 모임’ 즉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란 뜻이다. 흔히 X-mas라고 하지만, 이는 알파벳의 ‘X’ 가 아니라 그리스어로 ‘그리스도’인 크리스토스(Χριστ , XPIΣTOΣ) 의 첫 글자인 그리스문자 ‘키’(Χ)인 것 이다. 크리스마스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서기 137년 로마주교 텔레스포로가 예수탄생일을 “엄숙한 절기로 지키라” 명하였고, 이후 350년에 로마대주교(오늘날의 교황) 율리우스 1세가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정하였다. 당시 탄생일이 언제인지 논란이 있었으나, 아우구스티누스가 『삼위일체론 (De Trinitate)』에서 “예수께서는 3월 25일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온 날 수태되셨다. (중략) 전통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라고 정리하였다. 러시아 등 동방교회의 크리스마스는 1월 7일이다. 이는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의 역법에 따른 차이일 뿐이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46년 제정한 율리우스력을 모든 교회가 같이 쓰다가 가톨릭(1582년부터)과 개신교는 현재 양력인 그레고리력으로 바꾸었고, 동방교회는 율리우스력을 계속 썼다. 그래서 그레고리력의 1월 7일은 율리우스력의 12월 25일로, 모두 성탄절이다. 우리나라는 미군정에서 공휴일로 지정하였고, 대한민국 정부도 1949년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기독탄신일’로 정하였다. 법정 명칭은 기독탄신일, 관습상 성탄절인 것이다. 흥미롭게도 유럽이나 그 후손, 또는 식민지였던 나라가 아니면서 성탄절이 공휴일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풍습으로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양말을 걸어두고 선물을 기다린다. 이는 4세기 동로마제국 소아시아의 자선가이자 뮈라의 주교인 성 니콜라우스(Saint Nicholas of Myra)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가난한 집의 세 딸이 지참금이 없어 결혼을 못 올린다는 딱한 사연을 듣고, 몰래 그 집 굴뚝으로 금 주머니를 떨어뜨렸고 이것이 벽난로에 걸어둔 양말 속으로 들어갔다. 이 미담은 산타클로스(Santa Clause)가 순록 8마리가 끄는 썰매를 타고 날아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동화가 되어 북부 독일을 거쳐 미국에서 일반화되었다. 반면 남부 독일에서는 아기 예수가 사슴과 함께 선물을 나눠준다. 또한, 영롱한 달빛이 눈 덮인 전나무 위에 비치는 모습을 본 마르틴 루터가 전나무에 눈 모양의 솜과 빛을 발하는 리본과 촛불을 장식하면서 시작된 크리스마스트리 꾸미기나 기쁜 성탄과 새해 인사를 나누기도 한다.

Merry X-mas ‘n’ Happy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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