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MCC관 내 무단 용도변경 확인, 향후 대처 어떻게 하나? 〈1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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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MCC관 내 무단 용도변경 확인, 향후 대처 어떻게 하나? 〈1109호〉
  • 이승환 보도부장
  • 승인 2022.11.23 0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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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용도변경 구역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다이소 위치로 확인돼…

지난 9월 본지가 우리 대학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올해 4월 28일과 6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특정 건물의 지하 2층 일부 시설에 무단 용도변경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본지는 관련 자료를 서대문구에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우리 대학 MCC관 코이노니아홀 1층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다이소가 입점해있는 장소 그리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가 앞서 언급한 무단용도 변경에 해당 하는 구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들어오는 시설에 맞게 용도변경 신고절차가 선행되지 않아

현재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다이소와 창고시설 공간은 건축물 용도가 기존에 각각 로비 공용공간과 교육연구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해당 구역에 들어온 이마트 에브리데이, 다이소의 경우, 규모면에서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해당 구역에 대한 건축물 용도변경이 있어야 했다.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2항과 4항에 따르면, 앞서 언급된 교육연구시설군에서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용도변경을 진행하는 것은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그래서 입점이 진행되기 전에 지자체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다는 신고절차가 선행되어야 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의 경우, 지자체에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시설이 입점하게 되어, 관련 사항이 지자체 현장점검을 통해 무단용도 변경이라는 지적과 시정지시를 통보받게 된 것이다.

이에 관해 기획예산팀(팀장 안경훈) 신규섭 과장 (이하 신 과장)은 “당시 일괄임차사 ㈜더원라운지컴퍼니에서 MCC관 내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의 업체와 입점 계약을 진행했는데, 당시 빠른 입점을 위해 관련 내용을 학교와 협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해 현재 상황에 오게 된 거 같다”라고 답했다.

 

현재 상황과 향후 대응은?

▲표는 현재(11월 18일 기준)까지 MCC관 내 무단 용도변경으로 시정지시를 받은 구역에 관한 내용과 관련 법을 정리한 것이다
▲표는 현재(11월 18일 기준)까지 MCC관 내 무단 용도변경으로 시정지시를 받은 구역에 관한 내용과 관련 법을 정리한 것이다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1항에 따르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용도변경 · 사용금지 ·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같은법 제80조(이행강제금) 제1항에 따르면 제 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 내 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해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주었는데,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우리 대학 또한 현재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관련 통지 내용을 모두 확인한 결과, 이번 무단용도 변경으로 인한 시정 통지가 6월 3일 이후로 계속됐고, 지난 7월 12일에 이행강제금 이 8월 16일까지 기한으로 하여, 부과예고 통지가 전달된 데 이어, 지난달 17일에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이 통보되어, 이행강제금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 과장은 “지난달 17일에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가 전달된 것을 확인했고, 이에 대해서는 마스 터리스 업체가 진행한 사항으로 인해 비롯된 내용임으로 마스터리스업체에게 이행강제금을 지불하도록 한 상태이고, 현재 지불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대답했다. 향후 대응에 관해 신 과장은 “서대문구 쪽에서 요구하는 시정내용은 해당 구역의 원상복구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태이기에, 대학본부와 일괄임차사인 ㈜더원라운지컴퍼니가 함께 서대문구와 MCC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해 협의할 예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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