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환상에 아름다운 나는 없어
Get away out of my face♪
지난 15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딥페이크(Deepfake)를 이용해 3천여 개의 음란물을 제작해 판매한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이를 이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뒤 △성희롱 △신상 유포 △소비 등을 하는 딥페이크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네덜란드의 사이버 보안 연구 회사인 Deeptrace가 2019년에 발간한 「the state of deepfakes 2019」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확인한 약 1만 4천여 건의 딥페이크 영상 중 96%가 포르노이고, 피해자 중 25%가 한국 여자 연예인이다.
딥페이크 악용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2020년 6월 25일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한겨레』에서 대법원판결서 열람시스템 속 ‘딥페이크, 허위 합성’ 등과 관련한 1심 판결문 45건(2020년 6월 25일∼2022년 6월 24일)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46명(1건은 피고인이 2명)에서 불법 합성물 범죄만을 저지른 18명 중 17명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오선희 변호사는 지난 6월 2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딥페이크 범죄는 다른 디지털 성범죄보다 아직은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라며 “말 그대로 ‘허위영상물’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직접 가해했다고 여겨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실제 불법 촬영 피해를 본 것과 다름없는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겪는다.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더욱 만연해진 만큼, 딥페이크 이용에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불법 합성물을 제작, 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하는 것도 범죄 행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짜 같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 같은’ 가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