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원새마을금고’ 사건 “갑질하지 마세요, 정당한 대우를 해주세요” 〈다비치,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1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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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원새마을금고’ 사건 “갑질하지 마세요, 정당한 대우를 해주세요” 〈다비치,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1107호〉
  • 명대신문
  • 승인 2022.10.1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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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안녕 갑질 안돼요

넌 그 입을 더 열지마♪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는 동남원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및 신고 사후 조치 미흡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차별 등이 적발됐다.

‘갑질’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갑(甲)’이 ‘을(乙)’에게 오만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일명 갑의 위치에 있는 상사들은 상사를 대하는 예절을 명목으로 만든 ‘상사 6계명’을 을의 위치에 있는 직원들에게 강요했다. 직원들은 직책이 낮다는 이유로 ‘상사가 부르면 즉시 일어나기’, ‘상사는 섬겨야 한다’ 등의 지침에 따라야 했다.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은 대부분 ‘을’이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갑질 문화다.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는 여직원들에게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라야 한다”라고 강요하는 성희롱과 △밥 짓기 △화장실 수건 빨래하기 △피복비 차별 등의 고용상 성차별을 일삼았다.

특별근로감독으로 적발된 내용은 동남원새마을금고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전국 80여 곳의 새마을금고가 최근 5년간 노동당국으로부터 350여 건의 시정지시를 받았다. 다른 새마을금고에서 △성별에 따른 교육 및 직원 배치 차별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게 기존과 다른 업무 배정 △출산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 한도 초과 등이 발생해오고 있던 것이 드러났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직원에게 밥 짓기와 빨래하기를 강요한 사례를 통해 드러났듯, 새마을금고에는 고질적인 ‘구태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다”라면서 “고용부가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점검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한 만큼, 새마을금고의 갑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급해 보인다.

 

밥 지으러 취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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