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과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각각 A 대학과 B 대학에 ‘대학교의 대체과목 제공 없는 채플 참석 강요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 침해’, ‘대학교의 대체과목 등 없는 채플 수강 강요는 종교의 자유 침해’ 등의 요지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A 대학은 예배 형식의 채플을, B 대학은 문화공연이나 인성교육 등의 강의 내용으로 다양한 형식의 채플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B 대학이 기독교 정신 함양이나 진리 가르침 등의 수업개요 및 목표를 가지고 있고, 외부에서 강사로 초빙된 목사가 강의해 예배 형식이 아니더라도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적 종교교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두 대학 모두 같은 취지의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점차 변화하는 인권의식에 입각해 바라볼 때, 종립대학이라 하더라도 종파적 종교교육을 강요해 서는 안 된다는 변화된 사회상을 잘 나타낸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1998년에 사립 학교는 국 · 공립학교와 달리 종교 교육이나 선전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례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보다 당연히 우선시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들이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여지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높아져 가는 인권 의식 속에서 가장 변화가 극심한 20대를 많이 맞이하는 대학으로서는 ‘종교의 자유’와 ‘종교 정신’ 사이의 균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본지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우리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회 이상 채플을 필수 이수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 대학의 방식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50.62%,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49.38%이다. 매우 근소한 차이로 의견이 나뉘고 있어 이 사안에 대한 학생들의 여론이 혼란스럽게 존재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같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3.65%가 채플에 만족한다는 점에서 우리 대학은 채플 운영을 잘 해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만족한 응답자 중의 54.85%가 기독교적 부담이 적고, 37.12%가 흥미 있는 주제로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답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 대학은 비기독교인들을 고려한 채플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음악 토크쇼 방식의 채플로 우리 대학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기독교적 지식을 논할 수 있는 일종의 교양으로 우리 대학에 잘 자리매김하기도 했다.
우리 대학이 채플의 선도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나간 만큼, 앞으로의 인권 의식에도 부합할 수 있는 ‘미래’의 채플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