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선 넘으면 교권 침해야 beep
배려는 여기까지
it’s ma ma ma mine
please keep the la la la line♪
지난달 28일, 충남의 한 중학교 수업 시간에 교단에 누워 스마트폰을 하는 학생의 동영상이 SNS에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해당 동영상 뒷부분에는 다른 학생이 윗옷을 벗은 채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도 한다. 교사가 앞에 있는데도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도 넘은 교권 침해’가 아니냐는 비난이 이어졌다.
해당 학교는 학생이 휴대폰을 충전하며 SNS를 구경했고, 이후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단에서 내려갔다고 밝혔다. 윗옷을 벗은 학생은 운동 직후 땀을 식히고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는 이 학생들에 대해 교권보호 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 조치로는 실질적인 교권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성명에서 “훈육 과정에서 물리적 · 정신적 충돌이 생길 경우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점까지 생각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 며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 실태를 꼬집었다. 이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일은 학교와 교사의 기본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 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피해와 고통은 해당 교사와 이를 지켜보는 다수의 학생에게 돌아간다”라고 지적했다.
학생 인권 보호는 분명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과도하게 매몰되어 교권 보호라는 중요 한 가치를 놓쳐선 안 된다. 교권 보호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교사뿐만 아니라 교사의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전가되기 때문이다.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진정한 자유란 꽃을 꺾을 자유가 아닌, 꽃을 심을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