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재산 관련 규제 완화...우리 대학은? 〈1104호(개강호)〉
상태바
사립대학 재산 관련 규제 완화...우리 대학은? 〈1104호(개강호)〉
  • 이승환 보도부장
  • 승인 2022.08.29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 대학에 미칠 영향을 알아본다

지난 4월 대법원의 학교법인의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을 막는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결정한 판결 이후, 지난 6월에 교육부가 「사립대학(법인) 재산관리 안내서」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사립대학(법인)이 보유한 유휴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적극적인 수익 창출과 재정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이번 교육부의 새로운 지침 변경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학교법인의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교비회계 수입·재산의 타 회계 전출 금지)을 근거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고,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과 그동안의 다른 학교법인의 요청으로 이뤄지게 됐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 사안은 총 5가지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 허가 기준 완화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금 용도 확대 △유휴 교사시설내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한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교지 위에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 허용 △사립학교 법인의 차입 자금 용도 제한 완화를 들 수 있다. 전반적인 방향성은 사립대학 법인의 유휴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제한 장치를 풀어, 재정 건전성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에 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변경은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었다. 기존에 사립 대학들이 10년 가까이 등록금 동결을 하고 있고,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자체로 활용이 쉽지 않아 학교 법인으로 하여금 등록금 외적인 수입 등을 이용해 학교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밝혔다.

 

우리 대학과는 어떤 관련이 있나?

① 인문캠 MCC관 입점 업체 적법성 짚어보기

지난 6월, 관련 지침 개정에 관한 반응으로 학교 커뮤니티 내에서 ‘MCC에 학원은 어떻게 들어온거야?’이라는 게시물이 등장했다. 게시물에서는 크게 ‘MCC관의 건축용도가 교지 내 들어온 건물이며, 교지 내에 들어올 수 있는 편익시설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학원 시설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지침 핵심 사안 중 그와 관련된 것은 바로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이었다. 그 이유는 이는 앞서 얘기된 쟁점에서 유휴 교사 내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 규제의 완화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학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더원라운지컴퍼니 측은 “최선어학원 입점(임대차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저희가 사전 검토한 내용 및 검토과정에서 학원은 대학 교육연구시설 내 임대와 관련한 교육부의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안내서(이하 안내서)에 기재되어 있는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의 허용 범위 기준 중 하나인 공공성에 위배(학원은 사립학교의 공공성 및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임대 행위) 되는 업종에 해당되어 임대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라며 “다만, 당시 교육부 안내서 발행 부서인 사립대학정책과 담당 주무관에게 질의한 결과, 본 지침서의 임대금지에 해당되는 내용은 대학설립 · 운영규정 별표2에 명시된 교육기본 · 지원 · 연구시설로 활용되는 경우의 교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건축허가 시 임대목적으로 건립된 근생시설(복지편익시설 및 상 업편익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 유권해석을 받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고 입점이 결정된 것이다”라면서 “2019년 기준 안내서에도 매년 교육부의 대학 시설 현황 조사에도 임대면적은 교지 · 교사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임대면적은 교지 교사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주용도인 교육기본 시설 이외에 부용도인 임대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학원 입점은 금지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던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팀(팀장 안경훈) 신규섭 과장(이하 신 과장)은 “「도시ㆍ군계획시 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학교 시설 설치 기준」은 교지 · 교사(교육시설)로 인정되지 않는 토지 · 건물인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를 종합하면, 논란이 된 학원이 위치한 코이노니아홀의 경우, 건축용도가 교사 시설(교육기본, 교육지원, 교육연구 시설)이 아 니며, 건축허가 시에 임대목적으로 건립된 근생시설이기에 교지 · 교사 면적에서 제외되고, 이에 따라 교사 내 편익시설 업종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상기 법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학원의 입점은 금지되지 않기에 학원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② 자연캠 교육용 유휴부지 매각과 회생에 청신호

이번 지침 변경은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기준 완화와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금 용도 확대, 사립학교 법인의 차입 자금 용도 제한 완화 등의 주요 내용이 모두 학교 법인의 기본 재산 처분이 용이하게 됐다. 이와 관련된 사안으로는 지난해 3월에 우리 대학은 자연캠 내 교육용 유휴부지 매각을 진행하기 위해 홈페이지 입찰공지에 총 5개의 공지를 올렸다. 이후 관련된 내용이 없어, 기획예산팀에 문의한 결과, 신 과장은 “유휴 부지 매각과정에서 잔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한 상태이며, 이번 교육용 유휴재산의 수익용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해 짐에 따라 단순 매각뿐만이 아니라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 후 개발 및 임대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지침 내에서 교육용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과정이 단순화함에 따라, 우리 대학 법인 또한 어떤 입장을 보이는가에 대해 서도 신 과장은 “법인에서도 지난 6월에 교육부 기본 재산 관리 지침 변경사항을 감안하여 법인 채무변제 및 재산 매각 후 수익용 재산 대체확보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라며, 향후 법인 회생에 있어서도 “변경된 내용이 기존 지침을 완화하는 내용이다보니 향후 회생절차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인문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학생회관 2층
  • 자연캠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학생회관 2층
  • 대표전화 : 02-300-1750~1(인문캠) 031-330-6111(자연캠)
  • 팩스 : 02-300-17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환
  • 제호 : 명대신문
  • 창간일 : 1954년 11월
  • 발행인 : 유병진
  • 편집인 : 송재일
  • 편집장 : 한지유(정외 21)
  • 디자인·인쇄 : 중앙일보M&P
  • - 명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명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jupress@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