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디지털세, 더욱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 〈1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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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디지털세, 더욱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 〈1093호〉
  • 민보민 기자
  • 승인 2021.10.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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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보민 기자 minbomin0127@mju.ac.kr
민보민 기자 minbomin0127@mju.ac.kr

 

2018년 3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디지털세가 다국적 IT기업의 세금 납부라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제조기업도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기업도 디지털세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해당 기업 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세 도입으로 기업보다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소비자이다.

지난 7월 발표된 디지털세 협의안을 살펴보면, 디지털세는 글로벌 기업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글로벌 기업의 총매출액을 기반으로 계산해 소득을 얻은 각국에 나눠 납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총매출액이 디지털세 산정의 출발점이자 디지털세 적용의 커트라인이라는 것이다.

총매출액이 클수록 부과되는 디지털세가 인상되고, 이로 인한 손해를 메꾸기 위해 기업들은 소비자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금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가 모두 떠안는 일반 판매세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디지털세 도입 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뿐만 아니라 매출 발생 국가를 알기 어려운 다국적 IT 기업들과는 달리 이번 협의안으로 인해 디지털세 납부 대상이 된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출 의존도가 높고 매출 발생 국가가 명확하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려던 다국적 IT 기업들보다 우리나라 기업이 부담하는 디지털세의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법인세율을 15%로 고정하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은 낮은 법인세율을 국가 경쟁력으로 내세우던 국가들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실제로 디지털세가 도입되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이 15%로 고정된다면, 헝가리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해온 아일랜드의 경우 법인세수의 5분의 1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에 더해 해외 생산요소를 자국으로 유입 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경쟁적으로 사용하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 활동에 제약을 가한다.

또한, 총매출액이 디지털세 부과 기준을 충족해도 이익률 10% 이하의 기업들은 디지털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점으로 인해 디지털세 대상 기업들이 각 나라별 이익률을 낮추기 위해 사업 규모를 확장시켜 디지털세를 회피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조세회피 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기업들에도 제재를 가하는 디지털세는 △소비자 가격 인상 △특정 국가 세수 하락 △경제성장 저해 등 소비자에 대한 영향과 장기적으로 발생할 문제들을 고려하지 못한 조세제도이다. 따라서 디지털세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더욱 정교한 논의를 거쳐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써 제한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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