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 : 디지털세 도입은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시대적 흐름이다 〈1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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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 디지털세 도입은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시대적 흐름이다 〈1093호〉
  • 한지유 기자
  • 승인 2021.10.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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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유 기자 jyhan@mju.ac.kr
한지유 기자 jyhan@mju.ac.kr

구글 OS인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넷플릭스를 통해 ‘오징어게임’을 보는 우리는 이미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다. 하지만 이러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IT 기업의 조세 회피는 지속적으로 문제 되어 왔다. 정확하게 말하면, IT 기업들은 ‘고정 사업장’에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존 소득과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왔다. 일례로 다국적 기업 ‘아마존’은 작년한 해 동안 유럽지역에서 약 440억 유로의 매출을 창출했지만, 유럽에 낸 세금은 없고 도리어 12억 유로를 환급받은 바 있다. 국내에서도 조 단위의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IT 기업 19개사가 지난해 국내에 납부한 세금 총액은 1,539억 원으로 네이 버가 납부한 4,303억 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해외 IT 기업들이 소득을 번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이전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세 도입은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IT 기업의 조세 회피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의 일반 원칙을 깨고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인 고정 사업장 없이 제공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에 대해 서버 소재지국을 과세 관할국으로 하는 국제 합의는 2003년에 마련됐다. 약 20년의 시간은 스마트폰 및 애플리케이션의 보급과 같이 디지털 환경에 거대한 변화를 촉진해 IT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입을 천문학적 규모로 크게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현행 법인세 제도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법인 이윤을 합리적으로 과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IT 기업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인 아일랜드(12.5%)와 싱가포르(17%)에 각각 서버를 두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구글코리아는 싱가포르에, 페이 스북코리아는 아일랜드에 서버를 두어 그간 법인세를 한국에 내지 않아왔다.

다만, 디지털세가 디지털 기업 외에도 제조업 등의 다른 분야까지 확대되는 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적의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다른 나라에서 영업하는 우리 기업도 조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기반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 기업이 납부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게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조세 부담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한국에 진출해 있는 해외 기업에 조세를 부과하여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 큰 이윤 창출할 디지털 환경을 기존의 조세 원칙으로 접근하기에는 난관이 많은 만큼 국제적 기준에 맞춰 새로운 조세 연계점을 마련하려는 ‘디지털세 도입’은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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