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 :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 폐지보다는 개선 〈1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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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 폐지보다는 개선 〈1092호〉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1.09.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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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만성적자에도, 노인 무임승차 지속해야 하나?
이한별 기자
이한별 기자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폐지해서는 안 된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고 생활상의 문제를 예방 · 해결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4% 미만이었으나 지난해 16%를 넘어섰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무임승차 대상자가 크게 늘어 지하철 적자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하철 적자와 노인 무임 손실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지하철 적자는 건비와 전력비가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다. 노인 무임 손실은 무료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받았을 금액을 손실로 계산한 것으로, 실제로 생긴 손실이 아닌 기대수익일 뿐이 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폐지돼도 수요가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임승객이 줄어 기대수익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한편, 노인 무임승차 제도의 정책적 성과는 충분하다. 한국교통연구원 최진석 선임연구위원은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의미 있는 ‘보편적 복지’ 제도라고할 수 있다. 노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이동권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이다”라며 “의료비 절감, 자살 및 우울증 사회비용 감소, 교통사고 의료비 · 기초생활 급여 예산 절감, 관광산업 활성화로 인한 경제적 유발효과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 공영제 또는 저가 무임 제공은 지역민의 고립을 완화하고 경제활 동을 증진하며, 지역 방문객을 늘리는 효과로도 이어진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사회 · 경제면 에서 편익인 경제적 손실 비용을 상쇄한다. 2017년에 진행한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와 한국교통연구원 최진석 철도안전 · 산업 연구센터장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지하철 무임 수송에 드는 비용 대비 사회경제적 편익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을 기준으로 지하철 무임수송 비용이 1,922억 원 발생할 때 자살 및 우울증 감소와 같은 사회경제적 편익은 2,362억 원이었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로 노인 자살자 수, 우울증 환자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한다. 이 제도로 인해 노인들은 교통비 제약 없이 이동할수 있게 돼 외부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고, 이는 우울증 감소로 이어져 사회 전체적인 의료비 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감소하는 점도 노인 무임승차 제도의 장점이다.

지하철 적자에 노인 무임 손실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할 순 없지만, 이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크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비용 대비 편익이 훨씬 높아 편익이 오히려 비용을 상쇄하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이다. 따라서 △연령 개선 △차등 할인 등현 제도를 개선해,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사회에 가져오는 이익을 유지 ·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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