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10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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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1089호〉
  • 이예은 기자
  • 승인 2021.08.23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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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되어야 하는가?
이예은 기자 lye0517@mju.ac.kr
이예은 기자 lye0517@mju.ac.kr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시행돼서는 안된다. 후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수많은 가짜뉴스와 잘못된 보도에 피해를 받는 억울한 시민을 보호하는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언론이 생겨나면서 더더욱 수많은 정보 중에서 가짜뉴스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짜뉴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기득권층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롯이 가짜뉴스를 예방하는 대안으로만 작용할수 있는지, 또한 언론의 사회 비판과 감시 역할을 보장할 수 있을지 신중히 생각해봐야 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보도 등의 경우 언론사에 최대 5 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언론에 적용하는 법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행 제도를 통해 명예훼손 등 언론 피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비롯해 언론 보도에 의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 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는 이중처벌에 해당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언론에 필요 이상으로 강한 규제를 부여하는 것은 언론이 뚜렷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눈치를 보도록 만든다. 징벌적 손해 배상 판결을 위해 언론의 보도가 고의적이고 악 의적이었는지 판단하는 긴 논쟁이 언론의 활동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은 ‘열람차단청구권’이다. 사생활 침해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포털 언론 등에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열람차단청구권은 잘못된 보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거나, 신상정보 공개 우려가 있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방안이기도 하다. 다만, 열람차단청구권 제도의 악용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열람차단청구권은 결국 기사삭제를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를 악용해 기득권층이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의 기사 열람을 차단해 허위보도, 가짜뉴스라 주장하고 여론을 조장하는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 언론의 취재를 회피하고 이후 언론의 보도에 열람차단을 청구한다면, 보도 내용 전체를 언론의 잘못으로 낙인찍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자칫 기득권층이 언론중재법 개정 안을 악용해 언론 보도를 통제하려 하거나 언론사를 압박한다면, 사회 기득권층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일반 시민의 눈과 귀를 막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과적으로 언론 보도의 피해를 구제하는 대책도,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도 될 수 없다. 언론의 자유에 제재가 하나씩 생겨갈수록,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모른 척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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