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성장하는 '아트테크' 〈10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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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성장하는 '아트테크' 〈1087호〉
  • 김한백 기자
  • 승인 2021.05.2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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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를 넘어 투자시장에 자리잡을 수 있을까?

 

그야말로 재테크 전성시대다. 재테크 관련 방송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재테크 관련 서적이 부리나케 팔린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재테크는 주로 기성세대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재테크는 청년 세대가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지는 1075호 「주식시장에 이는 세대교체의 바람」과 1086호 「2030세대, 가상자산에 몰리는 청년들」기사를 통해 청년 세대의 주식, 코인투자 열풍을 다뤘었다. 이처럼 청년 세대는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며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한편, 최근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개인 소장 미술품이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양 산업일 줄 알았던 미술 산업이 온라인 화랑, 경매 플랫폼 등을 통해 그 저변을 확대해가고 있다. 다양한 방면에 투자하는 청년 세대도 이에 응답하며 미술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술품 소장과 투자는 부유층의 산물이다’라는 편견을 깨고, 점차 청년 세대의 관심을 끌고 있는 ‘아트테크’를 알아보자.

 

예술작품 구입에 전 세대 최대 액수를 쓴 MZ세대

아트테크는 아트(Art)와 재테크의 합성어로 미술품에 투자해 이익을 창출하는 투자방식이다. 미술품의 시장가치를 분석해 투자하고 작품의 가치 상승에 따른 차익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 과거 미술품 시장은 고액 자산가들이 중심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 온라인 시장의 성장으로 빠르게 대중화되며 크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미술계의 주류 소비층으로 떠오른 것은 밀레니얼 세대다. 세계 최대 아트페어* 주관사인 아트 바젤(Art Basel)과 글로벌 금융기업 UBS가 발간하는 「아트 마켓 보고서 2021(The Art Market 2021)」에 따르면, △미국 △영국 △중국 △멕시코 등 10개국 밀레니얼 세대(21~41세)가 작년 예술작품 구입에 평균 22만 8,000달러(약 2억 5,900만 원)를 소비하며 전체 세대 중 최대 액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부모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주로 55~73세)의 평균 구매액인 10만 9,000달러(약 1억 2,400만 원)를 2배 이상 넘어선 수치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미술경영연구소 고은주 디렉터(이하 고 디렉터)는 “MZ세대는 사회적 이념보다 개인소비주의 성향에다가 개성위주의 소비 패턴을 보여주며, 철학적 깊이보다 감성적 트렌드에 친숙한 수요층이다. 결국 사회적 입장보다 개인적 입장을 중시하는 시대변화의 주역으로서 전방위적인 활동의 역량을 확장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라고 진단했다.

*아트페어: 여러 화랑이 같은 곳에 모여 미술 작품을 사고파는 시장

▲표는 「아트 마켓 보고서 2021(The Art Market 2021)」에 제시된 ‘미술품 구매자의 세대별 비중’이다. (출처/ 중앙일보)
▲표는 「아트 마켓 보고서 2021(The Art Market 2021)」에 제시된 ‘미술품 구매자의 세대별 비중’이다. (출처/ 중앙일보)

다양해진 플랫폼과 기업들의 관심

청년 세대가 아트테크에 관심을 보이자 이러한 흐름에 맞춰 국내 기업들도 아트테크를 주요 재테크 품목으로 상정한 듯하다. 재테크의 방향을 제시하는 투자 박람회인 ‘2021 서울머니쇼’에서 갤러리K 아트노믹스 한혜미 아트딜러가 아트테크 트렌드와 비법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신한카드는 업계 최초로 아트를 다루는 사내벤처를 출범하고, 첫 사업으로 아트페어를 개최한다.

미술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온라인 판매 플랫폼 역시 성장하고 있다. 온라인 예술 플랫폼 ‘아트다’에 따르면 온라인 미술품 시장은 통계가 시작된 2013년부터 매년 13~15%씩 성장하고 있다. 미술 관련 온라인 플랫폼의 유형으로는 온라인 경매와 전시 등이 있으며, 기존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것들이 온라인으로 넘어오는 추세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한 유통업계도 온라인 미술품 판매에 동참했다. 신세계 인터내셔날이 운영 하는 온라인몰 ‘에스아이빌리지(S.I.VILLAGE)’가 지난해 10월부터 △ 앤디 워홀 △제프 쿤스 △데이비드 걸스타인 △최영욱 등 국내외 유명작가의 작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 대표적이다. MZ세대에게 익숙한 경제시스템 중 하나인 ‘공유경제’도 아트테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 렌탈서비스 업체인 '오픈갤러리'는 월 3만 9,000원의 구독료를 지불하면 △류지선 △이용석 △이현열 △전미선 △잭슨심 △최승윤 등 전업 작가 1,200명의 작품 3만 7,000점 중에서 한 작품을 대여하고, 3개월마다 교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음에 드는 그림은 장기 대여나 구매도 가능하다.

▲사진은 미술품 거래 플랫폼을 통해 공동구매자를 모집하는 모습이다. (출처/ ‘ART TOGETHER’)
▲사진은 미술품 거래 플랫폼을 통해 공동구매자를 모집하는 모습이다. (출처/ ‘ART TOGETHER’)

블록체인을 통한 그림의 ‘공동소유’

이렇듯 개인과 기업들의 관심에 힘입어 아트테크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한 것은 미술품의 ‘공동소유’다. 현실적으로 유명작가의 그림을 홀로 소유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처럼 여러 사람이 그림을 소유하는 형태다. 추후 미술품 가치가 상승하면 매각 후 지분만큼의 차익을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플랫폼별로 1만 원에서 10만 원을 최소금액으로 책정해 청년 세대들도 접근이 용이하다. 하지만 공동소유를 하면 작품을 집에 걸어놓을 수는 없다. 대신 작품 확인증을 발급받게 되며, 작품을 직접 보고 싶으면 해당 업체의 전시장에 가서 관람할 수 있다. 미술품 공동구매 중개업체인 ‘ART TOGETHER’에서는 재판매 전에 투자자들이 산 작품 조각을 중도 매매할 수 있는 ‘조각거래소’도 운영하고 있다.

고 디렉터는 “공동구매는 미술시장의 참여도를 높이고 대외적인 확장성 담보를 위해 ‘순수 아트비지니스 모델의 확장’이란 측면에선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젊은 층에게 지나친 투기욕구를 전파한다는 오명을 어떻게 개선해갈 것인가 하는 점이 숙원과제일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의 등장 이면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이 있다. 상당수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소유권을 관리하고 있다. 미술품을 거래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 하나인 소장이력을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그림의 지분관계를 정리해 기록한 뒤, 추후 판매가 이뤄지면 지분에 따라 차익을 나눠 가지는 것이다. 이글테크 컴퍼니 백지혁 대표(이하 백 대표)는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 면서 NFT*시장에서 이더리움으로 미술품 거래가 이루어지며 미술적 가치보다는 NFT를 이용한 투기수요도 급증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현재 미술품 시장가치는 더더욱 커지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암호화폐 가치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기저기술로 두고 있는 공동소유 미술품의 가치도 함께 올랐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현소진 변호사(이하 현 변호사)는 법률방송뉴스에 기고한 「미술품 공동소유 플랫폼의 민법상 권리관계, 그리고 블록체인」 칼럼 에서 “공동구매한 작품의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매 거래를 기록하거나 애초에 작품의 지분에 대한 증빙을 토큰과 같은 암호자산으로 표시하게 되면 아무리 많은 지분소유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분의 매매, 이전 등의 모든 사항이 투명하게 기록되어 미술품 공동소유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또한 작품의 진위 판단 및 감정을 위해서도 블록 체인 기술이 활용된다”라고 설명했다.

*NFT: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을 말한다. 이는 자산 소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게임 △예술품 △부동산 등의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이다.

 

소비자 보호 우려도..

다만 아트테크 중개회사는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아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투자시 문제가 발생해도 투자자가 자본시장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중개회사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투자 권유 및 판매가 불가능하다. 반면, 아트테크 중개회사는 이러한 투자 정보 고지 의무가 없다. 국내 아트테크 중개회사는 투자 관련법인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민법」 제262조부터 제278조까지 공유관계의 정의, 처분 등에 관한 법률관계를 활용하고 있다. 사전에 매입한 작품을 함께 소유하는 플랫폼 이용자들과 공동 소유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현 변호사는 “「민법 제268조」에 따라 미술품을 공유물로 보고 각 분할소유권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고 지분 간 매매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 디렉터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자방식은 미술품 매매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접근은 새롭게 등장한 시장질서이기 때문에 관리시스템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과도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NFT처럼 블록체인 기술이 미술품 고유의 경제적 가치를 유지 · 관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만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백 대표는 “공동구매의 경우 금융소비자를 위한 보호가 아닌 일반적인 법 원리에 의한 보호만 가능하여 그에 따른 위험은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사실을 알고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투자자의 판단이고 선택이기에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과도기지만 점차 방향성이 잡혀갈 것.

아트테크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낯설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디렉터는 “미술품 감상과 미술품 투자는 원론적으로 다른 성격이다. 전자는 문화를 향유하는 측면이고, 후자는 시장경제 시스템의 문제이다. 현재는 미술품을 감상하는 대상에서 산업화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재인식되는 과도기에 놓여 있다. 따라서 최근에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지나친 관심들은 미술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향유문화 기반마련과 미술의 산업화 전략 등의 서로 다른 영역이 점차 확장 되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야기되는 수순으로 봐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백 대표는 “앞으로의 블록체인 기술력에 있어 여러 기업이 뛰어들고 기술개발에 힘을 박차고 공동구매한 작품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있는 방안이 예술 및 미술작품의 NFT시장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예술과 상품 사이, 앞으로 미술품은 어떻게 비추어질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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