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오스법’은 대체 무엇인가? 〈1087호〉
상태바
‘히오스법’은 대체 무엇인가? 〈1087호〉
  • 이명승(법학 19) 학우
  • 승인 2021.05.24 0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하 히오스)’이라는 게임의 이름을 따 ‘히오스 법’이라 불리고 있다. 대체 히오스는 무엇인지, 무슨 연유에서 ‘히오스법’이라 불리는지 필자가 알아봤다.

히오스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한 게임으로 흔히 아는 리그 오브 레전드와 비슷한 게임이다. 출시 초기에는 개발사 블리자드의 후광을 받아 관심을 받았지만 출시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흥행에 실패했다. 하지만 블리자드는 출시년도부터 e스포츠리그인 HGC를 개최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18년 12월, 블리자드는 유예기간 없이 갑작스럽게 HGC를 폐지했다. 히오스 프로게이머와 관련 종사자들은 차기 리그를 위해 로스터를 제출한 상황이었으나 사전에 어떠한 정보를 듣지도 못하고 일방적인 리그 폐지로 인해 리그관계자들은 모두 직업을 잃었다.

유동수 의원은 앞선 HGC의 사례를 보고 게임물의 저작권을 소유한 게임제작사 등이 해당 게임물을 대상으로 하는 e스포츠대회를 존속할 의사가 없거나, 대회의 개최 권한 등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알리도록 하는 히오스법을 발의 했다고 전했다.

필자는 이번 히오스법 발의만으로도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e스포츠는 2022년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만큼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다. 시장규모 또한 중국의 e스포츠 관련 시장 규모로만 880억 위안으로 약 14조 원이 넘어가는 수준으로 거대하다. 그러나 e스포츠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다. 축구나 농구와 같이 종목 그 자체를 특정 단체가 소유하지 않지만, e스포츠는 게임사가 소유하고 있다. 이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경우가 앞서 소개한 HGC 폐지다. 게임사의 독단만으로 e스포츠 참여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리그 폐지와 같이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개발사는 리그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특정 집단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게임을 스포츠의 정식종목이라 부를 수 있는가?’라는 존재론적 의문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이에 대한 대답으로는 게임사와 관계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대답밖에 내놓을 수 없다. 그럼에도 필자는 e스포츠의 올바른 기틀이 잡혀 앞으로도 좋은 경기를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명승(법학 19) 학우
이명승(법학 19) 학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인문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학생회관 2층
  • 자연캠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학생회관 2층
  • 대표전화 : 02-300-1750~1(인문캠) 031-330-6111(자연캠)
  • 팩스 : 02-300-17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환
  • 제호 : 명대신문
  • 창간일 : 1954년 11월
  • 발행인 : 유병진
  • 편집인 : 송재일
  • 편집장 : 한지유(정외 21)
  • 디자인·인쇄 : 중앙일보M&P
  • - 명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명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jupress@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