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어린이집 CCTV 원본 열람 가능 〈라비, 멈춰〉 〈10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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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어린이집 CCTV 원본 열람 가능 〈라비, 멈춰〉 〈1085호〉
  • 명대신문
  • 승인 2021.04.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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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구도 상처엔 괴롭지

그 누구도 흉터가 쉽게

사라지진 않아 학대는

STOP STOP 멈춰 ~♪

지난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개정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 · 정신적 피해가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고, 해당 영상을 제공받아 외부로 반출할 때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자녀 외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지난 14일부터 시행되며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가 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보호와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지난 2015년에 발생한 인천 연수구 송도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공분을 사게 된 직후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우려와 관련 가이드라인의 허술함 등으로 인해 실효성 없는 대안으로 전락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CCTV가 보육교사의 감시자이자 영유아 지킴이가 되길 기대한다.

 

공포의 집이 되어버린 어린이집, 이제 다시 웃음의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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