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근로자가 아니라고? 〈10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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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근로자가 아니라고? 〈1085호〉
  • 김태민 기자 / 박재우 기자 / 김주리 수습기자 / 이예은 수습기자
  • 승인 2021.04.19 0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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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A 씨는 배달대행앱과 대리운전앱을 통해 번돈으로 대학등록금을 충당한다. 그러나 지난 1월 폭설에 꽁꽁 언 길에 배달을 가다 그만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배달대행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산업재해보 상보호법」상 종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플랫폼의 사용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8일 빅데이터 업체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내 배달앱 월간실사용자수(MAU)는 배달의 민족이 1,066만 명, 요기요는 531만 2,466명, 쿠팡이츠는 74만 8,322명, 배달통은 27만 2,757명, 위메프오는 17만 5,414명이 이용했다. 또한, 작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리기사 수는 16만 4,000명 안팎이며, 이 중 91.7%가 카카오T에 등록했다.

지난 몇 년간, 노동 · 사회계는 플랫폼 노동자의 급증 추세에도 이들을 보호하는 제대로 된 노동법이 없다는 지적을 이어왔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계속해 온 결과, 국회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18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플랫폼 노동자 보호 법안)이 그것이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 법안」에서 여전히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지만, 플랫폼 노동 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국회의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본지는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이번 법안이 발의되기 전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 실태와 법망에서 소외된 이들의 사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법안」을 살펴봤다.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노동자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한 '우리나라 플랫폼 경제종사자 규모 추정’ 보고서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를 46만 9,000~53만 8,000명으로 추정했다. 분석에서는 ‘추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표본조사를 통해 짐작만 할 뿐 플랫폼 노동자의 정확한 통계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은 아직 통계상 업종분류가 되지 않았고, 플랫폼 노동자의 정의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노동을 크게 ‘온 디맨드 웍’이나 ‘크라우드 웍’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일반 고용관계가 아닌 초단기적 계약을 통해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를 특수고용 노동자의 연장선에서 바라볼지 자영업자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등의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하 장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인 적용역’ 업종의 전체 규모는 약 669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해 동안 약 55만 6,500명이 늘어난 수치인데,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수치다. 늘어난 55만 명 중 약 50만 명은 기존 업종 분류로 규정하기 어려운 ‘기타 자영업자’다. 국세청이 발간한 「2020년 귀속 업종분류 코드」에 따르면 기타 자영업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자영업으로,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플랫폼 노동자가 이 기타 자영업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2014년 약 100만 명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약 315만 명으로 6년 사이에 214만 명이 늘어났다.

이러한 새로운 노동형태 등장에 맞춰 2018년 국제노동기구(ILO)는 1993년 채택된 ‘국제종사상지위분류’ 체계를 25년 만에 개정하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 경계에 있는 ‘Dependent contractor’ 분류체계를 신설하는 등 기존 6개의 종사 분류를 10개로 세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플랫폼 노동 등의 확산으로 임금 노동자와 비임금 노동자의 이분법적 분류로는 포괄되지 않는 노동형태가 증가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작년 말 이와 같은 분류체계를 도입할 예정 이었으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 계획을 1년 미뤘다. 국세청이 발간한 「2020년 귀속 업종 분류 코드」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는 ‘기타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다. 유튜버도 ‘기타자영업자’였으나 2019년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코드(940306)로 신설돼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결국 2021년 현재도 플랫폼 노동자는 여전히 근로자의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940909

기타자영업

기타자영업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위 표는 2020년 국세청이 발간한 「2020년 귀속 업종분류 코드」 중 일부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비임금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임금수준도 높지 않은데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최근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기존 업종 분류로도 정의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으로 무려 최근 5년간 160만 명, 연간 30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장인기 편집위원(이하 장편집위원)도 “플랫폼 노동자는 대부분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쿠팡 “쿠팡이츠 배달원 · 쿠팡플렉스*, 근로자 아니다”

이처럼 플랫폼 노동자는 통계에서 분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근로자로서 권리를 누리고 있을까?

지난 12일(현지 시각),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증권 신고서에 ‘한국 정부는 쿠팡플렉스와 쿠팡이츠 배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계약자(자영업자)로 판정했다’고 기재했다.

이들이 쿠팡의 근로자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나 해석이 공개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증권 신고서는, 회사의 ‘위험요소’ 중 하나로 ‘쿠팡이츠 배달원 · 쿠팡플렉스를 사용하는 서비스를 포함한 배송 물류의 특성’을 꼽으며 ‘당사의 사업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에 대한 잠재적 책임과 비용을 노출시킨다’고 명시했다. 쿠팡이 노동자와 독립계약자의 특성을 모두 갖는 플랫폼 노동자를 활용하는 것이 회사에 위험이라는 의미다. 이에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은 『한겨레 신문』을 통해 “1분마다 수수료 등 근무조건을 변경하고, 사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쿠팡의 행태는 투자자들에겐 매력적일 수 있지만, 노동자들의 불안한 노동을 기반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플렉스와 쿠팡이츠 배달원은 플랫폼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임시로 노동하는 ‘플랫폼 노동자’로 불리거나,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감을 한개씩 받는 ‘디지털 개수 노동자’(piece-rate worker)로도 표현된다. 실제로 쿠팡플렉스는 “아이가 학교 간 시간 틈틈이 일할수 있어요”라고 광고한다. 광고만을 보면 플랫폼 노동이 ‘선택할 수 있는 노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플랫폼 노동을 경험한 사람의 말은 다르다. 쿠팡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쿠팡맨’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를 할 때 추가 수당을 받지만, ‘배송업무 위탁계약서’를 쓰는 플랫폼 노동자는 건당 평균 100원의 수수료만을 받을 뿐이다. 자유로운 근로를 강조하는 광고와는 달리 현장의 플랫폼 노동자는 100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 휴일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플랫폼 노동을 하고 있다.

‘배민커넥트**’에서 플랫폼 노동자로 일했던 우리 대학 A 학우는 “산재보험이나 4대보험과 같은 기본적인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 특성상 보호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라며 “실제로 저도 별다른 이유 없이 해고를 통보받았다.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쿠팡플렉스: 자차를 이용해 노동하는 택배 아르바이트의 일종

**배민커넥트: 자차, 자전거, 킥보드, 도보 등을 이용해 배달을 할 수 있는 프리랜서 플랫폼

 

보호를 위한 노력, 그러나 존재하는 사각지대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고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플랫폼 일자리 생태계 조성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플랫폼 종사자 사회 안전망 확충이 있다. 그러나 여러 관련자들은 예정된 법안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해 12월 18일 성명을 통해 “정부 대책은 본질적으로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별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리운전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미 존재하는 최소한의 규율을 적용하면 될일을 굳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의도가 노동기본권의 배제나 축소에 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라고 밝혔다. 즉,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보호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가 생긴 다는 것이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업무 수행 시 발생한 과실에 대해 온전히 플랫폼 노동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노동3권 △주 52시간 노동 상한제 △최저임금 등을 보장받지 못한다.

반면,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모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플랫폼 종사자들의 경우 고용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고 지금도 기술 발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본다면 플랫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 근로자일 수도 있고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일 수도 있다. 아니면 일반 자영업자일 수도 있다”라며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기술 발전에 따라서 계속 영역이 확장돼 가기에 플랫폼 업체, 플랫폼을 이용한 사용업 체, 플랫폼 종사자와 관련돼 있는 계약관계들을 공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구체적 내용은 노사 단체와 충실한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인가 개인사업자인가?

결국에는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은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봐야 할 것인가, 개인사업자(독립계약자)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있다. 현재 플랫폼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플랫폼 노동 특성상 근로계약 관계로 맺어지지 않고 업무 시간 등을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사업자로 분류한 것이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플랫폼 노동 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해 △겸업 제한 여부 △기본급 지급 여부 △업무 과정 중 사용자의 지휘 · 감독 개입 여부 △플랫폼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의 종속성 여부 등을 고려한다. 즉 △배정된 업무에 대해 노동자가 업무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는지 △요청받은 업무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각 플랫폼의 운영방식에 따라 근로자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18일, 국회 환노위에서 플랫폼 노동자 보호 법안 발의해

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일에는 「고용 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나 일감을 받는 ‘플랫폼 종사자’로 규정하고, 서면 계약 의무화 등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7.4%에 이른다. 그러나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근거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왔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 법안」은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에는 해당일로부터 10일 또는 15일 이전에 서면으로 △내용 △ 시기 △이유를 알려야 한다. 이러한 절차와 정당한 이유 없이 플랫폼 노동자를 해고하면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 사업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기존 근로기준법과 별도로 「플랫폼 노동자 보호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가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다. 유럽연합이나 프랑스의 경우 플랫폼 노동자를 기존 노동법 체계로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정하는 등 기존 노동법의 테두리에 포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안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노동관계법을 우선 적용하고, 「플랫폼 노동자 보호 법안」이 유리한 경우 해당 법안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즉 플랫폼 노동자는 기존 근로기준법과 함께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부의 노력에도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를 ‘비근로자, 자영업자’로 전제하는 현 제도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배민커넥트에서 플랫폼 노동자로 일하다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고 밝힌 A 학우도 “플랫폼 노동자가 단기로 일하든 장기로 일하든 근로자로 인정을 하고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해 보인 다”라고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 법안의 방향성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앞선 중부제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자영업자’가 아닌 기존 근로기준법 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과 더불어, 경사노위 계간지 「사회적 대화」에서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이하 남 부연구위원)은 ‘프리랜서에 가까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주장한다.

▲위 그림은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방향을 나타내는 도표다. ●는 임금근로자, ▲는 모호한 고용, X는 비임금 근로자를 표시한다. (출처/ 남재욱 외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 보장 연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위 그림은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방향을 나타내는 도표다. ●는 임금근로자, ▲는 모호한 고용, X는 비임금 근로자를 표시한다. (출처/ 남재욱 외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 보장 연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남 연구위원의 주장에 따르면 그림 A에서 플랫폼 노동자 다수가 속하는 ‘모호한 고용 ▲’과 명백한 임금근로자이지만 노동법 바깥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 ●’를 노동기준법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비임금 근로자로 분류된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 대상으로 교정하고, 임금근로자의 범위를 넓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노동권 △사회보장권 △숙련개발권 등의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편적 으로 보장해 플랫폼 노동자와 다른 취업자의 격차가 감소하며,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떠나 노동자의 권리 박탈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남 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통한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플랫폼에 종속돼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별도의 생산수단 없는 프리랜서에 가까운 플랫폼 노동자도 기존 임금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실업이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도 사회보장이나 숙련개발과 같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 편집위원은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법상의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로자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라며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법률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유연하게 해석하거나 플랫폼 노동자도 원칙적으로 법률상 근로자로 간주하고 법률상 근로자가 아님을 사용자가 입증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라고 답했다. 결국 장 편집위원도 플랫폼 노동자가 법률상 근로자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다. 우리가 배달음 식을 시켜도, 인터넷 쇼핑을 해도 만날 수 있는 이들이다. 이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 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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