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 〈10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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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 〈1083호〉
  • 김태민 기자
  • 승인 2021.03.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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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 원회가 임시회를 열고 ‘제2기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사실상 확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처음 공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세계시민 · 다문화교육 강화 △성소수자를 포함한 소수자 학생 보호 방안 △성평등 교육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중에서도 성소수자를 포함한 소수자 학생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당시 큰 반발을 샀다. 그러나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이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성평등교육을 활성화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성 소수자’, ‘성평등’ 등 표현도 유지하기로 하면서 계획을 사실상 확정해 큰 반발이 일고 있다.

  한국교회연합은 지난 5일 성명서를 내며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성소수자’ ‘성 평등’ 문제를 포함함으로써 학생인권종합계획이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학교와 교실을 그리워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린 채 가장 순수해야 할교육 현장마저 좌파적 진보이념 실천의 도구로 삼으려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건강사회단체전국 협의회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도 지난 9일 벌인 집회에서 “왜곡된 윤리관과 정치 이념을 유치원부터 주입해서 특정 정권의 홍위병을 만들고 청소년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집단적으로 시행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 시행중지를 요청 한다”라고 밝혔다.

  필자는 의문이 든다. 제2기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두고 ‘학생들에게 왜곡된 이념을 주입한다’라며 반발하는 이들에게는 차별을 정당화할 권리가 있는가. 학생 들에게 왜곡된 이념을 주입하는 것이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소수자 학생을 보호 한다는 법률인지, 성정체성, 성적지향과 같은 개인의 특성을 차별하며 반대하는 이들인지 판단은 본인들의 몫이다. 마지막으로 혹자의 말을 인용하고 싶다.

  “누군가를 차별 · 혐오하는 것을 정당 화하는 순간, 자기 자신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똑같은 차별 · 혐오 · 비난을 받게 될 때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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