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정원감축 행정처분 선고기일, 회생계획안 제출일 이후로 연기돼 ... 〈1082호〉
상태바
우리 대학 정원감축 행정처분 선고기일, 회생계획안 제출일 이후로 연기돼 ... 〈1082호〉
  • 손정우 기자
  • 승인 2021.03.06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 대학이 교육부로부터 정원감축 행정처분(이하 정원감축)을 받았다는 소식이 지난해 10월 21일을 기점으로 학우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틀 전인 19일,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명지대학교 정원감축 행정처분 선고 연기 청원서’를 학우들에게 문자를 통해 발송했기 때문이다. 이후 같은 달 23일, 양캠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양캠 중운위)는 우리 대학 학교 법인 ‘명지학원’에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동월 27일, 양캠 중운위는 성명서에 대한 명지학원 현세용 이사장의 답변을 받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답변은 ‘과도한 부채가 발생해 이로 인한 재정적인 문제를 겪고 있고, 현 법인의 이사회는 이러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상황 악화로 법인이 현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며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고 문제해결의 방향성이 결정된다면 구성원들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실천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본지는 우리 대학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정원감축 처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내용의 진위를 취재해 봤다. 아울러 현시점에서 명지학원의 재단정상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봤다.


명지학원, 교육부 입학정원감축처분취소 소송 진행중

  정원감축이란 말 그대로 대학의 입학정 원을 감축시킨다는 것으로, 우리 대학은 2017년 7월, 명지학원이 수익용 기본자산인 엘펜하임의 임대보증금 보전계획 미이행을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2019학년도 입학정원 5% 감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우리 대학은 2018년도와 2019년도에도 같은 사유로 각각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에 5% 정원감축 처분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소송 중이라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명지대학교의 정원감축 행정처분은 3년 기한으로 걸려있는 게 맞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명지학원은 2019년 9월 4일, 서울행정법원에 입학정원 감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원고인 명지학원과 피고인 교육부는 변론 기일을 변경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최종 변론 기일*은 오는 5월 28일이다.
  한편, 대학정보공시정보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우리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2020년 기준 64.9%로 교비회계 수입 재원의 상당 부분이 등록금 수입**으로 이뤄져 있다. 우리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해마다 오르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정원감축 처분이 시행된다면 우리 대학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익명의 한 학우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명지 학원 파산신청 이야기가 나왔을 당시 유병진 총장과 명지학원은 ‘학교와 재단은 분리돼 학교의 존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라며 “아직 정원감축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학교에 큰 위기를 줄수 있는 일(정원감축)을 학교 법인이 초래했다는 점이 믿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재판을 받는 날짜

**교 비회계의 단기수강료 수입을 제외한 등록금 수입 총액

 

정원감축 선고 연기를 위해 공동대책위 원회 구성되기도

  지난해 9월 29일,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구성됐다. 현재 공대위는 △인문캠 총학생회 △교원비상대책위원회 △직원 노동조합으로 구성돼 있다. 명지학원의 이사장과 총장에게 우리 대학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정원감축과 관련해 문제해결을 촉구했으나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후 공대위는 지난해 10월 19일, ‘명지대학교 정원감축 행정처분 선고 연기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자 학우들의 서명을 부탁하는 문자를 발송했다. 해당 청원서의 서명에는 약 3,000여 명의 △학생 △동문 △교직원이 참여했 다. 이와 관련해 공대위의 공동위원장인 김용달 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이번 정원 감축 처분은 우리 대학이 법인 문제로 인해 받은 첫 번째 처분이다”라며 “우리 대학이 같은 사유로 받은 정원감축 처분은 총 3차례로, 2019년분을 패소하게 된다면 2020년과 2021년 처분도 모두 이행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라고 공대위가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행정처분 선고가 법원의 회생 결정 이전에 확정된다면, 우리 대학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법인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시점이므로 회생법원에서 회생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정원감축 처분 사유가 소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하자면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에 정원감축 처분의 향방도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청원은 회생법원의 회생 결정 이전까지 정원감축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 연기를 위한 조처였고, 다행히 선고기일이 회생 결정(4월 15일) 이후인 5월 28일로 연기됐다”라고 밝혔다. 이는 회생계획안 제출일 이후로 정원감축 선고기일이 연기돼 명지학원이 문제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했다는 뜻이다.
 

계속해서 연기되는 회생계획안 제출일

  앞선 김 위원장과의 인터뷰처럼 정원감축 관련 소송은 명지학원의 회생절차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 한편, 명지학원의 회생계획안 제출일은 방학 중 두 번이나 연기됐다. 지난 1월 11일이었던 회생계획안 제출일은 3월 15일로 한 번 연기됐고, 지난달 9일에는 오는 4월 15일로 재차 연기됐다. 명 지학원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돼야만 본격적인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되고 정원감축 처분의 향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회생계 획안 제출일이 지속해서 연기되자 학우들의 걱정만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배영호(경영 19) 학우는 “회생계획안 제출 일이 계속해 연기되는데, 이유와 상황을 모르니까 답답하다”라며 “재학생으로서 학교 법인의 회생 관련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라는 심정을 드러냈다.
  그렇다면 명지학원은 재단정상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하고 있을까? 명지학원이 공개한 「2020년도 제6차 회의록」에 따르면, 명지학원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인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소재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해당 토지가 국방부 경기북 부시설단 시행 「부대시설부지 매입사업」 및 「부대사격장부지 매입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시행처로부터 손실보상협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실질 보상액은 약 100억 원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과 진행 과정을 묻기 위해 명지학원에 인터뷰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인문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학생회관 2층
  • 자연캠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학생회관 2층
  • 대표전화 : 02-300-1750~1(인문캠) 031-330-6111(자연캠)
  • 팩스 : 02-300-17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환
  • 제호 : 명대신문
  • 창간일 : 1954년 11월
  • 발행인 : 유병진
  • 편집인 : 송재일
  • 편집장 : 한지유(정외 21)
  • 디자인·인쇄 : 중앙일보M&P
  • - 명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명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jupress@hanmail.net
ND소프트